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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4대 사회보험 가입 기준 및 방법

by 부귀화 2023. 4. 12.

개인사업자는 직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4대 사회보험 가입 기준이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 대표 또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4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장이 여러 개일 경우와 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은 없고 대표자만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어렵기만 한 개인사업자 4대 보험 가입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4대 사회보험 가입 기준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처럼 4대보험료율이 정해진 것이 아니며,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니고 임의 가입은 가능합니다. 대표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월 급여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된 직원은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별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율이 다릅니다.

 

 

 

직원이 대표자 가족일 경우

 

대표자 가족이 근로자일 경우 근로기준법상으로 가족을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단,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면 직장가입자로 신고할 수 있으며, 4대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2개 이상일 경우

 

개인사업자가 2개 이상 있더라도 각각의 사업장에 근로자가 1인 이상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근로자 모두 직장가입자 취득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들면 대표자+근로자 일경우 해당됩니다.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개인사업장 대표의 보수월액 결정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개인사업장 대표의 보수월액 결정은 해당 연도 중 해당사업장에서 발생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수입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적용합니다.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사용자의 신고금액을 적용하되,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대표에게 적용합니다.

 

사용자가 공단에 수입금액을 통보하지 않고 국세청 소득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대표자의 보수월액을 적용합니다.

 

 

개인사업자 4대 보험 가입방법

 

개인사업자 건강보험 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edi 홈페이지 방문 > 사업장 회원가입 > 로그인 > 메뉴 상단 자격 취득 신고 > 가입신청서 작성 신고> 완료

 

보낸 문서함을 클릭하면 신고했던 처리결과 내용을 확인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완료하면 자격득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과 개인 모두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가입내역 및 보험료 조회 납부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급여 내역서에서 공제는 되고 있는데 납부는 잘 되고 있는지, 가입 및 퇴사 처리는 잘 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하기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개인사업장은 법인이 아니라서 4대 사회보험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신 사업주 분들이나, 개인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대상이라는 것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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