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부양자로 등록이 되거나 또는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이 필요한데 그 자격요건들이 어떻게 되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양자란?
피부양자는 본인이 부양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부양자를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손자녀까지 피부양자 조건에 해당된다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인증기준 소득 및 재산요건
재산과 소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또는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무임승차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한 피부양자 등록 자격조건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 현행 | 개편 |
소득 | 연소득 3,400만원 초과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 연소득 2,000만원 초과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
재산 | 과세표준 기준 5억4,000만원 초과, 연소득 1,000만원 초과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
현행유지 |
소득요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의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소득 합계금액이 2,000만원을 이하여야 하며, 이때 소득은 금융소득, 사업소득금액, 총 급여, 총 연금액, 기타 소득금액의 합계입니다. 국민연금등 공적 연금은 소득에 포함되며, 사적인 연금,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모든 연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일 것
-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이 연간 합계액 500만원 이하일 것(부동산업 주택임대 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1원이라도 있으면 안 됨)
-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일 것
-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자는 연간 1,000만 원, 미등록자 연간 400만 원 이하일 것(피부양자의 주택임대소득이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자격이 상실됨)
- 폐업 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폐업사실증명원 제출 시 소득 재정난 후 등록할 수 있음)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 보험료율(6.99%)을 곱해 건보료를 산출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받는 급여 외의 연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직장에서 내는 건보료 외에 추가 보험료가 부과 됩니다. 예를들어 직장인이 급여 외에 소득이 2,500만원이 발생했다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분 500만 원에 대해서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재산요건
- 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5억 4천만 원 이하일 것
- 5억 4천만원 초과~9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소득 1,000만 원 이하일 것
- 형제, 자매의 경우 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1억 8,000만 원 이하일 것
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 형제, 자매의 경우 미혼으로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 가능
- 배우자의 경우 같이 살지 않더라도 가능
※직계존속 범위 -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증조부모 등
※직계비속 범위 - 자녀, 손주, 증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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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소득세법 소득 |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
이자 소득 | 이자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없음) |
배당 소득 | 배당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없음)+배당가산액 |
사업 소득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근로 소득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전 총급여액 |
연금 소득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전 총연금액 |
기타 소득 |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 및 재산자료 부과 반영기준
- 매년 1월 ~ 10월까지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 연도 자료. 연금소득 자료는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
- 매월 11월 및 12월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
대상별 피부양자 요건
▶ 배우자-조건 없음(근로자일 경우에는 제외)
▶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외조부모
- 등본상 동거: 조건 없음
- 등본상 비동거: 부모, 배우자가 소득이 없을 시,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을시 가능
▶ 자녀
- 등본상 동거: 조건 없음
- 등본상 비동거: 미혼일 경우
▶ 손자. 손녀
- 등본상 동거: 부모가 없거나, 한 명만 있고 소득이 없을 시
- 등본상 비동거: 미혼으로 부모가 없는 경우
▶ 직계비속의 배우자
- 등본상 동거: 조건 없음
- 등본상 비동거: 불가함
▶ 형제. 자매
-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군인은 나이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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