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이면 건설업을 포함한 고용. 산재보험 가입되어 있는 모든 업종에서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년도 납부한 월별 보험료를 정산함과 동시에 금년에 납부할 보험료를 전년도 자료를 참고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전년도에 보수총액이 개산 한 보험료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4대 보험 및 고용산재 보험을 신고하면 되는데 고용산재보험 신고는 근로복지공단 토털서비스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수총액신고
보수총액신고는 4대보험의 보험료 정산을 위해서 1년 단위로 사업장에서 지급된 총보수의 합계를 공단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입사업장에서 사업주는 매년 전년도 납부한 월별 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4대 보험료 및 고용산재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해서 신고일 현재 근로자가 없거나, 그 전년도와 보수가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보수총액 시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고기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이 신고 대상입니다. 일반업종과 건설업은 신고기한이 다르지만 3월안에 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일반업종 신고기한 : 2023. 03. 15
- 건설,벌목업 신고기한 : 2023. 03. 31
◐ 신고내용
2022년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입니다. 상용, 일용 및 그 밖의 근로자 모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단, 2022년도 중도 퇴사하여 퇴직정산된 상용 근로자는 보수총액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사업장(건설, 벌목업 제외)
◐ 신고대상 구분
일반업종은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건설업의 경우 관리번호가 본사와 현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본사 0번, 현장 6번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건설업에서는 원도급 및 하도급에 따라서 보수총액 합산 여부가 달라집니다. 하수급일 경우 고용산재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현장일 경우는 포함해서 신고하고, 미승인 현장일 경우에는 원도급에서 신고하므로 제외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현장일 경우 보험료 신고 및 납부의무를 하도급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회사의 경우
개인별 연말정산이 끝난 후 보수총액 자료를 받아서 해당 금액을 전부 더한 후 신고 기한인 3월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건설업의 경우
- 건설업의 경우 관리번호가 본사-0 , 현장-6 구분되어 사업자 가입자 번호가 부여됩니다.(예를 들면 사업자번호가 123-45-67891 일 경우 본사-123-45-67891-0, 현장-123-45-67891-6으로 구분됨)
- 원도급 공사일 경우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해준 현장일 경우에는 원도급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하도급 공사일 경우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단,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은 현장일 경우에는 하도급 신고대상 임.)
- 상용직 직원이 현장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할 경우 고용보험은 본사 요율, 산재보험은 건설현장의 요율을 적용합니다.(고용보험은 본사로 신고, 산재보험은 현장으로 신고함)
- 상용직, 일용직 보수 총액을 나눠서 신고하면 됩니다.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현장 : 현장에서 노무비가 발생할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도 하수급 업체에서 신고하고, 보험료도 하수급 업체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 하수급인 사업주 미승인 현장 : 현장에 노무비가 발생할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는 하수급 업체에서 신고하지만, 보험료는 원수급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 신고방법
- 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둘 중 한 가지를 택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그 외 업체에서는 전자신고는 근로복지공단 토털서비스에서 전자신고 하면 됩니다.
건설현장의 경우 발생한 노무비에 대한 보험료 등을 잘 따져서 신고해야 합니다. 건설업 고용. 산재 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는 꽤 큰 금액이 부과되기 때문에 제대로 신고되지 않으면 업체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의 보수총액신고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잘 따져보시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 산재보험료 확정 및 개산보험료 금액이 크다면 나눠서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업체에 알맞은 납부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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