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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현장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적용 신고

by 부귀화 2023. 3. 2.

건설업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공사현장별 4대 보험을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건설현장에서 고용하는 일용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경우 4대 보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용산재 보험 개시신고 및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도 사업장적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설현장별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업장 적용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험(4대 보험)

건설업 4대 보험으로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포함),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사업장 적용신고서), 고용산재보험은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에서 보험일괄적용사업개시 신고를 하면 됩니다.

 

 

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건설업에서 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는 본사에서 상용직 근로자가 입사하면 가입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현장별로 공사계약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이고, 사후정산 가능한 공사일 경우 신고(가입) 해야 합니다. 공사계약일 이후 일용 근로자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우선 적용신고 해야 하며, 공사기간 동안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적용신고 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를 원도급에서만 신고가 가능하지만,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공사구분과 상관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원도급, 하도급 업체가 각 현장별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토털서비스에서 일괄적용사업개시 신고를 하면 공사지역에 상관없이 신고가 가능하지만,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공사지역의 관할공단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건강보험(사업장 적용신고서), 국민연금(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공사 해당사업장 관할 공단에 신고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현장 가입신고서를 접수하면 현장 고유의 사업장관리번호가 부과됩니다. 본사의 관리번호와는 별개이며, 해당 현장만 사용할 수 있는 고유 관리번호입니다.

 

관리번호를 부과받았다면 공단홈페이지에 부여받은 관리번호로 가입을 해주면 됩니다. 현장에서 발생한 일용노무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보험료는 해당 사업장에서 매월 지급받는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소득이 변경되는 경우 매월 변경신고 하여야 합니다. 소득 변경일은 매월 1일로 합니다.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사업장
  • 원가계산서상 사후정산이 가능한 공사
  • 일용근로자 및 현장 상용근로자 분리적용신고
  • 공사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적용신고 불가
  • 공사(원도급, 하도급)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 신고
  •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공사지역 해당관할 지사에 신고서 제출
  •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근로복지공단 토털서비스에서 온라인 신고)
  • 소득변경 시 매월(1일 기준) 변경신고 하여야 함

 

◇◇◆현장별 4대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서 ◆◇◇

4대보험 사업장적용신고서(현장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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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적용신고시 제출할 서류

  • 사업장 적용신고서
  •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
  • 공사 계약서
  • 원가 내역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공단 EDI 가입절차

건설일용사업장은 반드시 각각의 건설현장 별로 가입해야 합니다. 각 현장마다 부여되는 관리번호가 다릅니다.

 

공단홈페이지 → 사업장회원가입 → 웹 EDI 서비스 접속 → 공동인증서 등록 → 사업장별 홈페이지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 로그인 후 업무(근로자 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가능

 

 

자격취득신고

  • 신고대상 :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건설일용직 근로자
  • 취득일 결정 :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최초 근로일이 자격취득일이며, 전월에 8일 미만 근로하고, 당월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한 경우는 해당 월의 1일이 자격취득일이 됩니다.

 

 

자격상실 신고

  • 신고대상 : 근로계약이 종료되거나,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인 건설일용직 근로자
  • 상실일 결정 : 취득월의 다음달 이후 최종 근로한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한 경우는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이 자격상실일이며, 취득월의 다음 달 이후 최종 근로한 1개월간 8일 미만 근로한 경우는 해당 월의 1일 또는 최종근로일의 다음날로 상실처리 할 수 있습니다.

 

 

취득. 상실일 결정 예시

  • 1.10 ~ 2.9. 동안(1개월) 8일 이상 근로, 2.1.~ 2.28. 동안 8일 이상 근로(2.28. 까지 근로)  → 취득일 1.10. / 상실일 3.1.
  • 1.10.~ 2.9. 동안(1개월) 8일 미만 근로, 2.1.~ 2.28. 동안 8일 이상 근로(2.28.까지 근로)  → 취득일 2.1. / 상실일 3.1.
  • 1.10. ~2.9. 동안(1개월) 8일 이상 근로, 2.1. ~2.28. 동안 8일 미만 근로  → 취득일 1.10. / 상실일 2.10.

 

 

건설공사 원가계산 보험료 사후 정산

건설공사의 경우 원가계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를 납부한 금액만큼 정산을 받습니다. 건설업체가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 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 시 당해 금액을 지급하고 공사 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울러,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사후정산제도는 정부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원가계산서 항목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항목에 대해서 정산을 받게 됩니다.

 

 

 

공사가 완료가 되면 사업장으로 분리 신고하였던 상용직 근무자는 본사 또는 근무하게 된 현장으로 상실 및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공사완료에 따른 공사 종료신고를 하기 전에 먼저 자격상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료신고를 하게 되면 관리번호도 종료가 되기 때문에 추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당 공사의 모든 직원을 취득 상실신고 후 공사종료 신고를 하면 됩니다. 

 

 

건설공사 현장이 발생할때마다 적용 신고 및 종료신고를 하기가 번거로운 일입니다. 신고대상에 포함된 건설현장은 반드시 건설업 사업장 적용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발주자가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후정산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현장별로 사업장적용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웹 EDI를 사용하면 더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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