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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 및 신고 방법

by 부귀화 2023. 4. 11.

고용.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및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 보험입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자 및 적용제외자, 그리고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고용. 산재보험 가입 대상

 

고용. 산재보험 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및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지만,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서 산재. 고용보험 적용을 제외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성립신고 전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도 산재보상이 가능 합니다. 단, 사업주는 성립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산재보험료의 5배 이내에서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를 납부해야 합니다.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임의가입 할 수 있으며, 기입신청서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험관계가 적용됩니다.

 

 

 

※ 적용제외 사업

  • 고용보험 -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사업으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 산재보험-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사업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고용.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가입 대상입니다. 단,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한하여 적용이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실업급여는 제외하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65세 이후에 퇴직 후 근로단절 없이 다른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임.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임.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 체류자격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영주(F-5), 재외동포(F-4)에 해당하는 사람 제외임. 외국인 근로자 H-2, E-9 체류자격자는 고용보험(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당연적용 대상입니다.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별 신고방법

 

고용. 산재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토털서비스 또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인터넷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반사업자는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와 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건설업 또는 벌목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여부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제출기관
건설면허를 소지한 경우 일괄적용 일괄적용 성립신고서, 사업개시신고서
(원도급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보험료신고서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신고.납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건설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있고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자)
일괄적용 일괄적용 성립신고서, 사업개시신고서
(원도급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보험성립신고서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신고.납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증 없이 건설업 행하는자)
개별적용 건설업 및 벌목업 성립신고서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보험료신고서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신고.납부)
공사현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고용. 산재보험 신고기한

 

일반사업(계속사업)은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이며, 건설업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입사하게 되면 입사한 날로부터 가입자가 됩니다.

 

고용. 산재보험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와는 다르게 입사한 날로부터 일할계산되어 부과되게 됩니다. 일용직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납부하게 되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관련이 있으며,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근무 중 재해를 당했을 경우 받게 되는 산업재해보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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