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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및 신청 방법

by 부귀화 2023. 2. 20.

매년 정부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요.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기준 대상 및 지급액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근로장려금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은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2년 상반기분 2022. 9. 1. ~ 9. 15. 2022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2년 하반기분 2023. 3. 1. ~ 3. 15. 2023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산정액-상반기분 기지급액

 

 

■ 신청자격

2022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확대하고 최대지급액을 10% 인상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10%인상)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기존 지급액 150만원 265만원 300만원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기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재산합계액(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2억원 미만 2.4억원 미만 (23.1월 이후 신청분 부터)
1.4억원 이상시 장려금 50% 지급 1.4억원 이상 1.7억원 이상 (23. 1월 이후 신청분 부터)

 

 

■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 2021.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 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 인자

 

 

■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 손택스(국세청 홈텍스) -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모바일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원진 신청화면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 -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2.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일반신청(조회등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호, 우편접수) - 신청서식(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접수)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구분 계산금액
상반기분 총급여액 등(환산 근로소득)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분 총급여액 등(연간 근로소득)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근무월수 산정방법은 2022. 6. 30. 현재 계속해서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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