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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공익직불제 직불금 신청 및 수령액 계산

by 부귀화 2023. 3. 21.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전 도모를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공익직불제라고 합니다. 농업인 이라면 누구나 해당요건만 충족이 되면 가까운 시.군.광역시에서 신청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중.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생태. 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됩니다.

  •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 지급
  •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선택직불제도-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전략작물직불제도로 구분 됩니다.

공익직불제 선택형 공익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축산안전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농지 및 대상

1) 직접직불금 대상농지

(쌀직불)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등입니다.

 

2) 직접직불금 대상자

  • 농업소득이 37,000,000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 기존 직불금 수령자(쌀, 밭고장. 조건불리직불 `16~`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회 이상)
  •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 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 원/법인 45,000,000원 이상)
  • 기존직불금 수령자, 신규자의 경우 농업인. 법인 중 농촌 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동일 시. 군. 구 소재 농지 1ha 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 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소규모 농가 직불금

  •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 지급합니다.
  • 농가범위- 거주. 생계 등을 감안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합니다. 단,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손,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합니다.
  • 지급요건- 소농직불금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게 소농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및 수준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기준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0.5ha 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 5,6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면적직불금

소농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입니다.

  • 구간 -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 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 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하고, 지급 상한 면적은 30ha(농업법인의 경우 50ha)로 정합니다.
  • 지급단가-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 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면적직접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단계 1구간(2ha 이하) 2구간(2ha초과~6ha이하) 3구간(6ha초과)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205만원 197만원 189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들 178만원 170만원 162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들 134만원 117만원 100만원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면적에 대해 위 구간별로 지급단가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서 모두 농작하는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논. 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의 순서대로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 농지별 면적직불 수령액 계산(예시)

지급대상 농지 산출식 수령액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를 경작 (2ha×205만원)+(1ha×197만원) 607만원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를 모두 경작(총4ha) (2ha×205만원)+(1ha×197만원)+(1ha×170만원) 777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ha를 모두 경작(총4ha) (1ha×178만원)+(1ha×134만원)+(2ha×117만원) 546만원

 

 

지급 상한 면적

구분 농업인 농업법인 공동농업경영체(들녘경영체)
공익직불(논.밭 합산) 30ha 50ha 400ha

 

농업인이라면 대상자에 한해서 누구나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직불금 입니다. 지급대상 농지를 확인하시고 받을 수 있는  수령액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농림사업이나 농업경영체등록, 청년창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필요한 정보나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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