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전 도모를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공익직불제라고 합니다. 농업인 이라면 누구나 해당요건만 충족이 되면 가까운 시.군.광역시에서 신청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중.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생태. 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됩니다.
-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 지급
-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선택직불제도-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전략작물직불제도로 구분 됩니다.
공익직불제 | 선택형 공익직불제 |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축산안전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 |
기본형 공익직불제 |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농지 및 대상
1) 직접직불금 대상농지
(쌀직불)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등입니다.
2) 직접직불금 대상자
- 농업소득이 37,000,000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 기존 직불금 수령자(쌀, 밭고장. 조건불리직불 `16~`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회 이상)
-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 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 원/법인 45,000,000원 이상)
- 기존직불금 수령자, 신규자의 경우 농업인. 법인 중 농촌 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동일 시. 군. 구 소재 농지 1ha 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 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소규모 농가 직불금
-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 지급합니다.
- 농가범위- 거주. 생계 등을 감안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합니다. 단,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손,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합니다.
- 지급요건- 소농직불금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게 소농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및 수준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 기준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 0.5ha 이하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 1.55ha 미만 |
농가 내 모든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 3년 이상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 3년 이상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 2,0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 4,5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 | 5,6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 3,800만원 미만 |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면적직불금
소농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입니다.
- 구간 -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 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 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하고, 지급 상한 면적은 30ha(농업법인의 경우 50ha)로 정합니다.
- 지급단가-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 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면적직접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단계 | 1구간(2ha 이하) | 2구간(2ha초과~6ha이하) | 3구간(6ha초과) |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 205만원 | 197만원 | 189만원 |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들 | 178만원 | 170만원 | 162만원 |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들 | 134만원 | 117만원 | 100만원 |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면적에 대해 위 구간별로 지급단가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서 모두 농작하는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논. 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의 순서대로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 농지별 면적직불 수령액 계산(예시)
지급대상 농지 | 산출식 | 수령액 |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를 경작 | (2ha×205만원)+(1ha×197만원) | 607만원 |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를 모두 경작(총4ha) | (2ha×205만원)+(1ha×197만원)+(1ha×170만원) | 777만원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ha를 모두 경작(총4ha) | (1ha×178만원)+(1ha×134만원)+(2ha×117만원) | 546만원 |
지급 상한 면적
구분 | 농업인 | 농업법인 | 공동농업경영체(들녘경영체) |
공익직불(논.밭 합산) | 30ha | 50ha | 400ha |
농업인이라면 대상자에 한해서 누구나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직불금 입니다. 지급대상 농지를 확인하시고 받을 수 있는 수령액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농림사업이나 농업경영체등록, 청년창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필요한 정보나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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