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거나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는 사회보험에 가입하면 납부해야 하는 보험 중에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에 대하여 일부 금액을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목적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어 사회보험을 신고해주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 금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세금 공제전)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이며,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해 줍니다.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
- 지원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제외 대상
-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제외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사회보험료 지원 방법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해당 월 보험료를 일부만 납부하고 남은 보험료는 미납될 경우에는 그다음 달 보험료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은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지원금 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업자 분들은 신청하시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금 신청 방법
◎인터넷 신고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업장회원으로 가입한 후 로그인하여 신청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 기가입 사업장: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서면신고 - 서면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미가입 가업장: 보험관계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보험료지원신청서
■사회보험료 지원금액 산정 방법
●사업주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 원이라면 80%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매월 90,4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 원이라면 80%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매월 86,4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액 산정 예시>
구분 | 월평균보수 | 신규가입자 사업주 지원액 | 신규가입자 근로자 지원액 | ||||
부과보험료 | 사업주부담액 | 사업주지원액 | 부과보험료 | 근로자부담액 | 근로자지원액 | ||
고용보험 | 200만원 | 23,000원 | 4,600원 | 18,400원 | 18,000원 | 3,600원 | 14,400원 |
예시) 200만원×1.15%(요율)×80%=18,400원 | 예시) 200만원×0.9%(요율)×80%=14,400원 | ||||||
국민연금 | 200만원 | 90,000원 | 18,000원 | 72,000원 | 90,000원 | 18,000원 | 72,000원 |
예시) 200만원×4.5%(요율)×80%=72,000원 | 예시) 200만원×4.5%(요율)×80%=72,000원 |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누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이 해당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나의 지원금을 미리 계산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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