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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장의 대표자 : 다른 사업장에 재직할 경우 4대 보험 가입 여부

by 부귀화 2023. 4. 14.

다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의 대표자일 경우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가입한다면 보험료와 가입해야 할 보험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곳의 사업장에 재직하더라도 4대 보험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자일 경우 급여가 발생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법인 대표자로 급여를 받을 경우

 

여러곳의 사업장에 재직하더라도 4대 보험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자로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직장가입자로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한 사업장에서 받는 급여가 월 503만 원 이상이면 한 곳에서만 부과됩니다. 3곳의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는다고 할 때 한 곳의 급여가 503만 원이면, 다른 두 곳에서는 국민연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금액이 월503만원을 초과하지 않지만,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는 급여의 총합계가 월 503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503만 원 기준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각각의 사업장의 소득 비율로 부과됩니다.

 

 

법인 대표자로 급여를 받지 않을 경우

 

대표자가 무보수로 급여는 받지 않지만 1인이상 근로자가 있을경우 직원의 4대 보험 사업장 성립신고와 취득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대표자가 급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연금 공단과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무보수 신청서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매월 신고하는 급여대장에서도 대표자의 급여는 무보수로 처리되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표자가 급여를 받지 않아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보수 신청을 하게되면 대표자는 급여를 받지 않기 때문에 4대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지만, 다른 회사에서 근로자로 재직중일 때는 사업장에서 가입된 4대 보험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인 대표자 무보수 신청 방법

 

법인 대표자 및 등기 임원은 무보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등기임원은 직책상 임원이 아닌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임원을 말합니다.  무보수 신청방법은 무보수 신청서와 제출자료를 각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무보수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했다면 상실신고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무보수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지만, 또 다른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유지 됩니다.

 

무보수 신청은 근로하는 직원이 없다면 사업장 성립신고와 취득신고를 진행하지 않고 무보수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 대표자 또는 등기임원은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따로 무보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 대표자 무보수 신청 제출 서류

 

  • 직원이 없는 법인 - 무보수 신청서, 사업장 탈퇴 신고서(급여를 받다가 무보수로 전환 시)
  • 직원이 있는 법인 - 무보수 신청서, 사업장가입자격상실 신고서(대표자), 법인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6개월 이상 소급 신청 시)

사업장가입자격상실신고서의 경우 실제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날을 상실일로 신고하면 됩니다. 

 

 

무보수 법인 대표자 상실신고서 제출 방법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로그인 > 알리마당 > 4대 사회보험기관 지사 찾기>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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