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을 자가용처럼 사용하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럴 경우 법인으로 차를 구입하고 등록하면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탈세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법인차의 이런 문제점들을 막자는 취지에서 법인차의 번호판 색상을 구분하겠다는 생활밀착형 공약을 공개했었습니다.
공약대로 법인차 전용 번호판 색상을 연두색으로 변경하는 법이 도입 하였습니다. 무늬만 법인차이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 유류비 혜택과 보험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간 1500만 원까지 경비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고스란히 탈세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가의 차량을 법인 명의로 등록해 사업자 본인은 물로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나 자녀까지 마음껏 쓰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법인차량과 개인 차량의 구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시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인차량은 법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국토부는 상반기 내에 준비과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부터 신규 등록되는 법인 승용차에는 새 번호판을 부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발표 조치로 15만 대가량의 신규 법인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이 부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번호판은 그대로 두고 신규 법인 차에 부착이 된다니 법 방안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초고가 승용차를 법인 차량으로 등록해 사용할때 세금을 줄이고 마음껏 사용해 왔는데 번호판 색상이 바뀐다고 해서 고급차량 구입을 중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중소 사업자나 부모님 찬스를 이용해 고가의 차량을 타고 다니는 젊은 층의 경우 오히려 능력의 상징으로 보란 듯이 연두색 번호판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왜 법인차량을 사용하면 안 되는지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법인차량의 연두색 번호판이 마음에 걸린다면 여러가지 꼼수로 사용할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에서는 차량을 구입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차량을 구입합니다. 직접 구매, 리스, 렌트 등 번호판 색상이 일반차량과 같이 색상이 바뀌지 않는 차량을 대안으로 사용할 확률도 매우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차량을 사용할 경우 세제 혜택을 얼마나 볼 수 있기에 이렇게 탈세라는 말까지 나오는건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법인차량의 경우 리스비, 렌트비 등 운영비용, 유류비, 자동차세금, 보험료, 통행료, 세차비, 부품비, 정비료 등 모든 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은 회사 수입에서 소용 경비를 뺀 다음 세율이 결정되는데 이렇게 사용한다면 경비가 늘어날 것이고 수입의 비율을 낮추게 되면 그만큼 세금이 작아질 테니 그런 것들이 바로 세금을 탈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인차량인데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런 개인적인 비용은 하나도 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법인 차량을 사용해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법인차량을 이용해서 업무를 보는것은 당연하 것입니다. 이번 국토부의 법인차량 색상 변경에 대한 것은 법인차 사용에 대한 탈세를 막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일 것입니다.
올해 7월부터 법인 차량에 대한 번호판 색상이 연두색으로 변경된다고 하니, 그 효과는 어느정도 발휘하게 될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쉬운 점은 기존 법인차량을 기존 그대로 유지되고 신규 구입하는 법인 차량에 대해서 실시한다고 하니 뭔가 하나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인차량에 대한 어떤 정책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는 높이 평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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