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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재하도급 기준 위반 제재 처분

by 부귀화 2023. 2. 10.

건설업계에서 관행화된 불법하도급은 도급 과정에서 하도급을 주게 되고 하도급받은 업체에서 또 다른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는 계속 삭감이 되고, 재하도급 업체는 삭감된 공사비에서 관리비와 인건비,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무리한 원가절감을 하게 됩니다. 불법 하도급으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 불법 하도급이란

불법 하도급으  도급받은 공사 건설의 일부를 동일한 업직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이나 건설업 면허를 빌려주어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사하는 업체 따로, 계약한 업체가 따로인 경우가 포함됩니다.

 

 

■ 건설공사의 하도급의 제한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 재하도급 예외적 허용

재하도급을 전부 허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인 허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괄하도급의 예외적 허용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입니다.

  •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가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2인 이상의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또는 도서. 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를 당해 시. 도에 있는 중소건설업자 또는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일괄하도급의 범위

건설공사의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공사 중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입니다.

 

 

전문공사의 하도급 예외

전문건설업자인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사전 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불법 하도급 제한 위반 시 제재

□ 원도급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과태료) 제6호에 의거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하도급

전문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 발주자의 서면승낙 없이 재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입니다.

건설산업기본봅 제82조 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건설상 버기 본 법 제96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형사철 벌을 받게 됩니다.

 

□ 재하도급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한 공사를 한 경우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1(벌칙) 1호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불법하도급 위반 시 제재 추가사항(예정)

국토부에서는 불법하도급 위반 시 제재 사항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가 제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은 불법하도급 준 업체, 하도급받은 업체, 발주자, 원도급사까지 포함 불법행위에 관여한 모든 주체로 확대된다.
  • 원도급자는 지시. 공무가 밝혀진 경우에만 처벌되고, 불법하도급을 받은 업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 삼진아웃제를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강화, 불법하도급 10년 내 2회 적발된 경우 건설업 면허등록 말소 한다.
  • 사망사고 발생 시 불법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 지시. 공무한 원도급사도 츨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트 아웃제 도입 한다.
  • 국토부와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하여 불법하도급을 적극 단속. 적발할 수 있도록 한다.
  • 불법하도급에 가담한 원도급. 하도급. 재하도급 사는 법정 최대치인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를 제한하고 해당업체의 정보를 공개한다.
  •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경우에는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에게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계약해지권도 부여한다.
  • 불법행위에 가담한 하도급. 재하도급업체라 하더라도 이를 자진신고할 경우 모든 처벌을 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포상금도 도입해 적극적인 내. 외부 고발을 유도한다.

 

 

 

건설공사의 불법 하도급은 도급과정에서 무리한 원가절감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하도급을 주는 업체는 비용 절감 및 중간 수수료로 이익을 얻고, 실적은 그대로 가져가게 됩니다. 불법 재하도급을 받는 업체는 실적은 가져가지 못하지만 수주경쟁 없이 중간 수수료만 결정되면 손쉽게 공사를 수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법 재하도급은 부실시공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불법 재하도급으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산업재해를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도급 업체에서 직접시공을 했을 때 현장에서 산재가 발생하게 되면 재해신고를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불법재하도급 업체는 도급업체에서 산재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근로자만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재하도급의 제재가 더 강해져야 부실 시공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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