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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 대상 및 지원

by 부귀화 2023. 3. 25.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환경과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란?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저금리의 융자지원 제도 입니다. 낮은 금리와 거치기간 등에 대한 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시중은행 대출처럼 담보물 설정이 필요합니다. 담보물 설정이 어려운 경우, 신용보증재단 기금을 통한 신용보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증수수료가 0.5~ 1.5% 내외가 발생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사업개시년월일이 경과 필수)

비영리사회적 기업, 어린이집 등 비영리 사업자,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입시학원업, 부동산임대업 등 제외 업종은 신청 불가능

 

●대표자 포함 종사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 가능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및 접수는?

가까운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소공인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신청 순서에 따라 자금이 소진되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되시는 소상공인이라면 서둘러서 신청하셔야 소상공인 정책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서류는?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최근 3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최근 3개월 이내) - 사업장가입자명부, 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 보험토털서비스에서 발급)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규모 및 지원 내용은?

지원규모

3조 원 -지원금은 선착순 지원으로 지원금이 소진될 시에는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대출 방식에 따라 상이: (직접대출) 차주당 대출잔액기준 5억 원, (대리대출) 기업당 대출잔액기준 7천만 원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가산금리(최대 0.6% p)-금리는 매 분기 10일마다 변경됨.
  • 대출기간: 자금용도에 따라 상이 -운전자금 5년(거치가간 2년, 상환기간 3년), 시설자금 8년(거치가간 3년, 상환기간 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절차는?

1) 직접대출: → 지원대상 확인(공단) → 대출심사, 약정 및 실행(공단)

 

2) 대리대출: 담보 구분에 따라 상이

  • 보증서부대출 - 신청. 접수(공단) → 지원대상 확인(공단) → 보증심사(보증기관) → 대출심사, 약정 및 실행(금융기관)
  • 신용. 담보부대출 - 신청. 접수(공단) → 지원대상확인(공단) → 대출심사, 약정 및 실행(금융기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 사업자등록증은 있으나 휴업 및 폐업 상태일 경우에는 정책자금 신청 불가능합니다.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 중에는 대출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은?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및 도매업, 담배 중개업,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전자담배 포함),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은 가능), 약국, 한약국, 성인용품 판매점,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금융업 등 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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