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신청할 수 있는 급여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근로자를 보호하는 정책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생계가 불안한 사람들의 생활의 안정으로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크게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했을 때 적극적으로 채쥐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실직자가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급여 입니다.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 기간을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등으로 나뉘며 해당 제도에 따른 요건은 다릅니다.
■ 연장급여
연장급여는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 지급이 만료된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해서 지급해 주는 급여입니다.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 상병급여
상병급여는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7일 이상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 이직(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잇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채용공고면접, 직업훈련, 자영업 등 적극적인 활동)
- 이직(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 초단시간 근로자란 한 주에 몇 시간만을 근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 되지 않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정당한 이직 사유
- 그동안 적용받았던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경우,임금체불, 연장 근로 제한 위반 등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사업장의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 감원이 예정된 경우
-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사업장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 부모나 친족 등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이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병역의 의무 등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 정년, 계약기간의 종료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구직급여 하한액도 매년 변경됩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입니다. (2018년 1월 이후 - 60,000원, 2017년 4월 이후 - 50,000원, 2017년 1월~3월 46,584원, 2016년 43,416원, 2015년 - 43,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2023년 1월 이후- 61,568원, 2019년 1월 이후-60,120원, 2018년 1월 이후- 54,126원, 2017년 4월 이후-46,584원, 2017년 1월~3월-46,584원, 2016년-43,416원)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 |||||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직일 2019.10.1 이전 | |||||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절차
실업상태인 본인이 직접 (워크넷) 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고해야 하며,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
-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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