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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조건 및 4대보험 가입

by 부귀화 2023. 11. 23.

내년부터 제조업. 농업에 이어서 식당에서도 비전문 취업비자(E-9)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노동자라면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지,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형태

외국인 근로자의 형태에 따라서 고용허가제와 고용허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전문직 업종의 형태로 분류됩니다.

 

고용허가제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로써, 3D 업종의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 등에서 이주노동자들(E-9 비자)을 사용하는 고용허가제입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의 고용시장을 보호함과 동시에 한국인의 노동력이 부족한 업종에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고용허가제 선정국가(16개국):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타,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키즈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고용허가제 미적용(전문직 업종): 고유한 기술을 가진 대학교수, 특정분야의 전문가, 연구원, 영어강사 등(E1~E7 비자)은 고용허가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가능 업종

●제조업: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 입니다. 이외에 지방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는 제조업체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건설회사는 대부분 외국인의 고용허가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용인원은 공사금액에 따라 다르며, 연평균 공사금액이 15억 미만일 경우에는 5명, 15억 이상일 경우에는 공사금액 1억 원당 0.4명을 기준으로 계산한 인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 서비스업체는 특례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동포취업자(H-2)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5인 이하의 사업장은 내국인근로자가 없더라도 2명까지 고용이 가능하며, 6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국내 근로자의 30~40%에 해당하는 해외동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농. 축산업 및 어업: 10인 이하의 농축산업체는 내국인 근로자가 없더라도 5인 이내에서 고용이 가능합니다. 어업의 경우 선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 20톤 미만의 어선과 양식어업에 한해 고용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가장 많이 고용하는 곳은 건설업종입니다. 건설업은 단순한 일만 하는 근로자와 전문기술을 갖춘 근로자로 나눕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신고해도 되는지 신고하면 안 되는지 혼동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설업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체류자격 중에  H-2 : 단순노동 , F-4: 현장 기능공(비계공, 콘크리트공, 미장공 등 전문기술을 갖춘 근로자)이라는 것만 알아도 신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고용허가제 취업 가능 업종>

E-9(비전문취업) 중소 제조업(근로자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원 이하), 농.축산업, 어업(20톤미만), 건설업, 서비스업(건설계기물 처리업 등 9개 업종)
H-2(방문취업제) 석탄,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 운송업, 항공 운송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출판업, 우편 및 통신업, 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

체류자격 내용 체류자격 내용
F-2 (거주비자)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국내 장기체류 하려는자
영주(F-5)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취업에 제한이 없음.

H-2(방문취업제) 18세 이상 중국.구소련지역 동포에 대해,방문취업(H-2) 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면 체류기간 최대 3년이 부여되며,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함.
방문취업(H-2) 취업활동 범위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단순노무 분야 허용업종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함.
F-4(재외동포) 중국.구소련지역 동포를 대상으로 단순노무 종사 가능성이 적은 국.내외 대학졸업자, 법인기업대표, 자격증 소지자, 60세 이상 동포,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이상 이수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국내 초중고 재학 등에 대해 재외동포자격 부여함.
단순노무 취업이 금지됨.
H-1(관광취업) 관광이 주된 목적이어야 하며, 취업 또는 학업활동에 전념하거나 취재, 정치활동 등 협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은 금지됨.
1주당 최대 취업 가능시간은 25시간 이내로 함.
F-5(영주비자)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 중이며 소득,재산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대한민국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경우
방문취업(H-2) 자격 동포가 제조업.농축산업.어업 분야에서 장기근속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취업에 제한이 없음.
E-9(비전문취업) 상시근로자(고용보험기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외국인 고용허가
근무처 변경(이동)의 제한
변경 횟수의 제한(사업장 변경 3회 가능)- 건설업종 동일 원청 현장 내 업체 간 외국인력 이동의 경우 고용허가를 받은 업체릐 공사가 종료된 경우 원도급업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장 변경 획수에 포함되지 않음.
F-6(결혼이민)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사람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C-3(단기방문제) 모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국적동포에게 5년간 출입국이 자유로운 사증을 발급함.
취업활동은 불가함.

 

 

 

4대보험 가입 조건

고용보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의 신고의 경우 사업장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서 가입여부가 달라집니다.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서 의무가입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 국민연금보험 가입은 외국인 근로자가 어느 나라 출신인지, 비자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가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국적별로 F2, F4, F5는 가입대상입니다.
  • 가입대상-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 근로자
  • 가입제외자-연수생, 유학생, 외교관 등 법렴에 의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제외한 경우, 연금제도에서 대한민국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지 않는 나라의 국민

 

건강보험

건강보험 가입은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이외에는 외국인도 건강보험에 적용됩니다.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료도 최대 50% 경감지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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