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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생계비 지원 신청 방법

by 부귀화 2023. 3. 20.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가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비를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실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대부지원을 통해 경감함으로써 직업훈련에 전념하도록 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합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 한도 금액

월 단위 200만 원(1인당 1,000만원 한도) 한도내에서 연금리 1%(신용보증료별도) 입니다. 최대3년 거치 최대5년 동안 매월 균등 분할 상환 해야 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은 월 최대 200만원(1인당 2,000만 원) 한도입니다.근로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직업훈련생계비대부신청서.pdf
0.27MB

 

직업훈련 생계비 신청기한

생계비지원 대상 훈련에 참여 중이며 신청일 현재 훈련잔여일 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원부족등의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야 합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대상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 조건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무급 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사람
  •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80% 이하인 사람(※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제외)
  •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 근로자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인 사람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이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사람

 

 

 

가구소득 기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매년 발표되는 소득기준으로 2023년은 2022년 기준중위소득보다 5.47%(4인 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입니다.

중위소득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2년 1,944,812원 3,260,085원 4,194,701원 5,121,080원 6,024,515원 6,907,004원
`23년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23년 중위소득
100%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4인가구가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기준소득 80% 이하인 경우만 받을 수 있을 경우 계산식입니다.

4인가구 중위소득 100% 구간 금액인 5,400,964원 × 0.8 = 4,320,771원 이하여야 해당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대상자 제외 기준

  • 이미 한도액까지 지원을 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단, 지원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
  • 신용보증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자(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외국인, 재외동포등)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대상 훈련

훈련기간은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인터넷원격훈련의 경우 개별 훈련 사이의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합산 훈련 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대부할 수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 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해당하는 훈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해당하는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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