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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 제도 종류 및 연금 수령 방법

by 부귀화 2023. 2. 6.

퇴직금은 근로자가 한 직장에 1년 이상 근속할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할 때 목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퇴직금은 지급 회사가 없어지게 되면 그동안 쌓아두었던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불안적인 요소를 없애고자 2005년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도입된 퇴직 연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

근로자들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근로자가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은 노후의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입니다. 

 

퇴직연금 종류로는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IRP형(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시 30일분의 평균임금 × 근속연수'에 따라 사전에 결정된 퇴직금을 수령합니다.

 

기업은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 합니다. 투자주체는 기업이 되며, 투자성과 역시 기업에 귀속됩니다. 기업이 낼 부담금은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이 됩니다. 

 

확정급여형(DB) 제도의 특징을 요약

회사는 급여를 금융회사에 사외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을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수령할 퇴직급여가 정해진 방법으로 계산되어 사전에 확정됩니다.

중도인출 및 근로자(가입자)가 추가 납입이 불가합니다.

회사의 규모가 크고 안정적일 때 유리합니다.

임금(연봉) 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경우 유리 합니다.

운용주체는 회사이지만 운용주체는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기업이 어려워질 경우 DC형보다 DB형이 안전합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시 재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DB형 퇴직급여 시 수령액(예시)

연봉 3천만 원(월 250만 원)인 회사에 입사 후 5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 시 월평균임금 (360만 원) × 근속연수 (5년) = 퇴직급여 (1,800만 원)

 

 

 

■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기업이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퇴직금의 금액을 불릴 수 있어서 펀드나 ETF 등 투자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에서 선호합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손실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운용성과 및 추가납입에 따라 변동이 됩니다.

 

확정기여형(DC) 제도의 특징을 요약

회사는 납입할 부담금을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사전에 확정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중도인출 가능 사유에 해당될 경우 가능)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법정사유 충족 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규모가 작을 때 유리합니다. 

회사가 부도처리 되어도 적립된 퇴직급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임금상승률이 낮고 장기근속 가능성이 낮다면 DC형이 유리 합니다.

 

※ 중도인출 가능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경우
  •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DC형 퇴직급여 시 수령액(예시)

연봉 3천6백만 원(월 300만 원)인 회사에 입사 후 3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부담금 총 입금액 (990만 원) ± 운용손익 = 퇴직급여

 

 

■ 개인형 퇴직연금(IRP:Individual Rerirement Pension)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전용계좌) 제도입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금 수령 시 IRP 의무이전해야 합니다.

 

퇴직 또는 이직 시 받은 퇴직금을 계속해서 적립. 운용이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부담금 세제혜택은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납입이 가능하며, 최대 700만 원까지 13.2%(총 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는 16.5%)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금저축은 400만 원 한도입니다.

 

 

퇴직연금 장점

퇴직급여를 꼬박꼬박 금융회사에 적립-근로자는 사용자의 적립금으로 체불 걱정 없이 퇴직급여를 수형 하고, 사용자는 부담금 납임금에 대해 법인세(사업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 운용 수익으로 부담금 낮추고 퇴직급여는 늘림-사용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 지급 부담을 낮추고, 근로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를 증액시킬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연금으로 수령가능함-회사를 옮기더라도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통해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여 다양한 노후설계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금(IRP)을 통해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신청(금융기관에서 IRP 개설 후 통지) → 기업 → 퇴직금 신청 → 퇴직연금사업자(부담금 운용주체) → 운용상품매각(퇴직금 IRP계좌로 지급) → IRP금융기관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처럼 퇴직하면 곧바로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길게 생각하고 본다면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퇴직연금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비교하여 세액공제 및 안전하게 퇴직금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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