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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공제 요건 안내

by 부귀화 2023. 1. 26.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매년 1월부터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잘만하면 월급만큼 돌려받지만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더 납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연말정산을 잘 받을 수 있는지 연말정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미리 대비하는것이 좋지만 간소화서비스 개시 때까지 기억하기란 쉽지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매년 공제 제도가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자료 챙기는것도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이런 일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올해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회사가 미리 신청을 하고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 과정을 거치면 근로자 개인을 거치지 않고 국세청이 직원들 자료를 곧바로 회사로 보내주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기부금 영수증, 학원비 영수증 등은 별도로 발급받아서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것 같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나 공제율이 상향 조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요금 공제율이 상반기 40%에서 하반기에 80%로 크게 올랐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은 2021년 사용분보다 2022년 사용분이 5%를 더 사용할 경우부터 그 증가분에 대해서 20% 공제를 해줍니다. 무주택세대 근로자가 전세나 월세 같은 임대차를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모든 공제를 신청한다고해서 모두 돌려받기보다는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을 넣게 돼 있는데, 이 경우 연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기재를 못하게 됩니다. 일을 안 하는 배우자, 부모님, 자녀 명의로 주식거래 등 양도소득이 100만 원을 넘어가면 나중에 다시 세금을 내셔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두 배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비증가분 합계액에 대해서는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 원 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제율은 원리금 상환 금액의 40%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공제요건

  • 현재 무주택자
  • 국민주택 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대부업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
  • 금융기관 대출분-임대차계약증서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 3개월 이내 차입한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 거주자 대출분-임대차계약증서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 1개월 이내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이율이 연 1.2%보다 낮지 않은 것

 

▶증명서류

  •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 거주자 대출 시 -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 입급증등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명의로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의 3% 초과금액으로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15%~30%를 공제합니다.

 

▶의료비 범위

  • 의료기관에 진찰. 치료 등을 위해 지급한 비용 및 의약품 구입비용
  •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기기, 보청기 구입. 임차비용
  •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1인당 연 200만 원 한도)

 

▶제외대상 의료비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받을 수 없으며, 실제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용. 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난임시술비는 기존 20% → 30%, 미숙아.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2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22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직계존. 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종전 10% 또는 12%(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 15% 또는 17%(총급여 5,500만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22.12.31.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

 

 

□ 근로자 본인에 한해 공제되는 항목

 

 

□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연말정산 잘하면 13월의 월급이겠고, 잘못하면 더 납부해야 하는 연말정산인 만큼 잘 확인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두둑한 지갑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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