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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 및 상실에 따른 보험료 부과 기준

by 부귀화 2023. 11. 27.

4대 보험은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를 포함하여 소득이 발생한 소득자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4대 보험 취득 및 상실일에 따라서 보험료가 부과되기도 하고, 부과되지 않기도 합니다. 취득 및 상실에 따라서 보험료가 부과되는 기준에 대해서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 취득일과 신고 기한

4대 보험 취득 신고 기한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은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입사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4대보험 취득일은 입사일 입니다.

 

예 1) 1월 1일 입사자는 건강보험의 경우만 1월 14일까지 신고,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2월 15일까지 신고

예 2) 5월 2일 입사자는 건강보험의 경우만 5월 15일까지(14일 이내) 신고,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5월 15일까지 신고

취득일 4대보험 취득일은 입사일을 기준
신  고  기  한 ●건강보험: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입사 월 다음달 15일까지
과태료  여부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연신고시 과태료 없으나, 지연된 만큼 보험료가 익월에 한꺼번에 부과됨.

●고용보험/산재보험: 지연신고 시 과태료가 부가될수 있음. 
취    득     일 ● 4대보험 취득일은 입사일 임.

 

 

 

입사일에 따른 4대 보험 부과 기준

보험구분 입사일 해당월 1일일 경우(1일 입사) 입사일 해당월 1일이 아닐경우(2일~31일 입사)
국민연금+건강보험 입사한 해당 월 보험료 부과 입사한 다음 달부터 부과
고용보험+산재보험 입사한 해당 월 보험료 부과 입사한 해당 월부터 부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4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입사일이 1월 2일이라면 국민연금, 건강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만 부과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고용보험료만 부과하게 됩니다. 매월 1일 자 입사일 경우에는 4대 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단, 입사일이 당월 1일이라고 하더라도 신고접수 후 처리까지 통상적으로 3일~ 7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당일에 4대 보험료를 취득신고가 완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입사일이 1일이라고 하더라도 신고 완료일에 따라 해당월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다음 달에 합산되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근로자를 제외한 일용근로자, 사업소득자, 기타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할 경우에도 익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대보험 상실일과 신고 기한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실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실일 4대보험 상실일은 퇴사일 기준
신 고 기 한 ● 퇴사일이 속한 월의 다음달 15일까지
상   실   일 ● 4대보험 상실일은 퇴사한 날이 아니라 그 다음날이 상실일 임.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사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4대 보험 상실일은 퇴사한 날이 아닌 다음날이 상실일이 됩니다.

 

예 1) 1월 15일 퇴사일 경우 상실신고 기한은 2월 15일까지 신고

예 2) 1월 15일 퇴사일 경우 4대보험 상실일은 퇴사한 다음날인 1월 16일 임.

 

 

퇴사일에 따른 4대보험 부과 기준

보험구분 퇴사일 해당월 1일인 경우 퇴사일 해당월 1일이 아닌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퇴사한 해당월 보험료 부과 없음 퇴사한 해당월 보험료 부과
고용보험+산재보험 퇴사일 까지 보험료 부과 퇴사일 까지 보험료 부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퇴사일이 1일일 경우 해당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퇴사일이 1일 이후(2일~31일)일 경우 부과 기준인 당월 1일이 지났으므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 1) 퇴사일이 1월 1일일 경우 보험료 부과 없음(1일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없음)

예 2) 퇴사일이 1월 2일일 경우 보험료 부과(1일 기준으로 기한이 지났으므로 보험료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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