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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 휴일 근로 수당

by 부귀화 2023. 4. 17.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 근로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유래

근로자의 날은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제 쟁취 및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하여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결정된 날입니다. 1889년 파리에서 열린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5월 1일을 기계를 멈추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자는 세 가지 연대결의를 실천하는 날로 선언했습니다. 1890년 5월 1일 첫 메이데이 대회가 개최되었고, 이후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 입니다. 시. 군. 구청, 학교 등 공무원이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휴무가 아닙니다.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서 휴무가 결정되며, 은행의 경우 은행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휴무입니다. 단, 관공서 안에 있는 은행은 정상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휴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인곳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직장인, 은행, 증권사, 어린이집, 유치원, 약국 등이며, 병원은 병원장의 재량에 따라 자율휴무가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아닌 곳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지방공무원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시청, 주민센터 등 관공서는 근무를 합니다. 우체국의 경우에는 택배 업무는 하지만, 일반 우편은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교, 국공립유치원, 관공서, 우체국등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시간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 및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이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구분 지급 수당
5인 미만 사업장(월급제) 통상임금의 1.5배
*근로임금 (100%)+휴일근로임금 (100%)
5인 이상 사업장(월급제) 통상임금의 1.5배
*근로임금 (100%)+휴일 가산수당(8시간이내 50%, 8시간 초과 100% = 통상임금의 150% 지급)
시간제 통상임금의 2.5배
*근로임금 (100%)+유급 휴일수당(100%)+휴일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 통상임금의 250%)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단, 5일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무 가산수당(0.5배)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관공서에 근무하는 사람을 빼고는 일반 대부분의 직장이 유급휴일에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이 적용되는데 대부분의 사업주는 해당이 안 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서 휴무를 하느냐, 근무를 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근로자라면 누구나 적용되는 유급휴일입니다. 휴무를 하게 될지, 일을 하고 수당을 더 받을지 어떻게 결정이 될지 근로자라면 은근히 기대가 되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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