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와 가족의 국내여행 기회제공과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관광공사와 협약을 통해 건설근로자 휴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퇴직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세요. 가족 휴가지원 사업 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휴가지원금 신청 대상
퇴직공제 총적입일 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 연도 또는 최근 12개월 (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휴가지원금 신청 제외 대상도 있으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휴가지원금 신청 제외 대상
- 공제회의 가족힐링캠프 및 `20년~`22년 휴가지원을 받은 선정자
- 신청 기준으로 퇴직공제금 청구 중이거나 이미 받은 수령자
- 정부, 지자체, 한국관공공사가 주관하는 유사한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이미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 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 휴가지원' 가입 제한 대상자(기업의 대표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 등)
가족 휴가지원금 지원 내용
건설근로자와 그 가족의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국내 여행 쇼핑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건설근로자와 동반가족(1인) 신청 가능하며, 7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원합니다.
건설근로자 본인 신청은 4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원합니다.
포인트 사용기한은 2023.4월 초~ 2023.9.24(일)까지이며, 포인트 사용기한 이후에는 전액 소멸되며, 환불을 되지 않습니다.
가족 휴가지원금 지원 인원
건설근로자 및 동반가족 1인 (총 2,000명)입니다. 동반가족은 건설근로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 휴가지원금 신청 기간
가족 휴가지원금 신청 기간은 2023.3.17.(금) 9시 ~ 2023.3.31.(금) 18시까지입니다.
가족 휴가지원금 신청 방법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 지사. 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 휴가지원금 선정 기준
- 2022년 제13회 건설기능인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 한부모가족, 다자녀 가족, 고령, 최근 12개월(`22.3월~`23.2월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순(동순위자 경합 시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 우선 선정
가족 휴가지원금 신청 서류
-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홈페이지 이용 -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해당자) 각 1부
- 방문,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이용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처리 안내 및 제삼자 제공. 이용 동의서, 한부모 가족 증명서(해당자)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는 건설근로자 또는 배우자 기준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기 비공재,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합니다.
▶▶2023년 건설근로자 가족 휴가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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