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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금 퇴직공제금 조회 신청

by 부귀화 2023. 2. 2.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대부분은 건설 근로자들은 일용이거나 임시직인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은 회사에 입사하여 1년간 연속 근무를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데 이동이 잦은 건설근로자들은 퇴직금 혜택을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건설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퇴직공제금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건설업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근로자들은 여러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맞춤 복지제도 입니다. 

 

퇴직공제 해당 사업장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로 신고하고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금의 형식인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일하는 동안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것입니다.

 

모든 건설현장이 퇴직공제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공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퇴직공제금 신청자격은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12개월)이고 건설근로자로서 건설업을 완전히 퇴직한 피공제자 중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나이가 만 65세에 도달한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유족청구)에는 적립일수 252일 미만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 : 건설업에서 퇴직 또는 사망하는 경우
  •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 : 만 65세에 도달한 경우 또는 사망(유족청구)하는 경우

 

 

퇴직공제 퇴직사유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 퇴직공제 신청시 퇴직사유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사유별 증빙서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서 확인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 건설공사 종료 시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훈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 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종료상태 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퇴직한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직공제금 조회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에 로그인 후 → 나의 정보조회 메뉴에서 → 퇴직공제금 조회 및 예상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필요시), 신청자격 증빙서류(구비서류) 일체 제출이며,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일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입니다.

퇴직공제금의 청구권자는 피공제자 본인이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퇴직공제금의 청구권자가 됩니다.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행복지킴이 통장 - 국민은행, 시티은행, 농협은행, 농형(상호금융), 우체국,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광주은행, 제주은행, 신한금융투자, 현대차투자증권,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 신한은행, 신협, 전북은행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및 퇴직공제금 적립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태그 하여 자신의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자카드는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직접 방문 및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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