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은 우리의 생활 영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경제적 수입 통로입니다. 경제는 발전하지만 취업난은 항상 있으며 청년, 장년, 은퇴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정부에서는 취업 이룸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통하여 취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 취업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국민 취업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기존에 있던 취업지원 성공 패키지와 새롭게 도입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 국민 취업지원제도입니다. 참여 유형에는 Ⅰ유형, Ⅱ유형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국민지원 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기간은 연중 상시이며, 신청방법은 온라인에 접소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한 고용센터에서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Ⅰ유형 · Ⅱ유형 지원요건 및 내용
Ⅰ유형
Ⅰ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이 있으며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1) 요건심사형
- 대상: 15~69세 (청년:18~34세, 중장년:35~69세)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2) 선발형
- 대상: 15~69세 (청년:18~34세, 중장년:35~69세)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단, 18~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단, 18세~34세 취업 무관)
Ⅱ유형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대상: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중장년, 특정계층
- 청년: 18~34세 구직자
-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연 매출 1,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무관
국민 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학원 등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22년 1,166,887원)를 넘는 사람
-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월평균 50만 원 이상,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Ⅰ·Ⅱ유형 참여자 모두 지원
- 취업활동계획 수립: 심층 상담, 진로상담, 직업심리검사, 상호 협의를 통한 취업능력에 따른 취업활동계획 수립
-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직업훈련, 창업지원, 일 경험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진행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진행: 일자리 소개, 채용대행,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방법, 동행면접 등
구직촉진수당 지원
- Ⅰ유형 참여자에게 지원
- 생활 안정자금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 지원
-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 시 구직촉진수당은 지원 안됨.
취업활동비용 지원
- Ⅱ유형 참여자에게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 생계부담 완화 지원금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지원(월 최대 284,000원)
- 개별 취업 프로그램 성실 이행시 최대 1,954,000원 지원
취업성공 수당 지원
Ⅰ ·Ⅱ유형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1년에 2회 150만 원 취업성공 수당 지원
(취업 성공 후 6개월 계속 근무 1회 - 50만 원, 12개월 계속 근무 2회 - 100만 원)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 워크넷 구직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
※지원 절차: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계좌가 압류된 경우, 국민 취업지원제도 압류방지 전용 계좌 '취업 이룸 통장'을 개설하면 압류 걱정 없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재 참여 가능일은 취업지원 종료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출 서류 및 세부 내용 등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구직 활동에 많은 어려운 분들은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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