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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료&지원정보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범위 및 대상!

by 부귀화 2022. 7. 14.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이 50억 원 미만의 건설업 공사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아파트 건설 중 붕괴되는 사건 등 건설업 현장에서는 각종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산업재해가 아니라면 중대산업재해가 아닙니다. 직업성 질병이란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 성질병, 산소결핍증, 급성 방사선증, 무형성 빈혈, 열사병 등 24개 질병을 말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범위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말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일 경우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책임주체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 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안전. 보건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 정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입니다.

 

□개인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보호대상

  • 종사자
  • 근로자
  • 도급, 영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노무 제공자입니다.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경영책임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기업 스스로 유중 대산 업 재해가 발생하는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안전. 보건조치를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예산을 투입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기업. 기관의 규모, 유해. 위험요인, 인력이나 재정 등을 고려하여 업무 특성과 기술, 재정 여건에 맞게 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 안전.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정합니다.
  •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 합니다.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합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 시설. 장비를 구비하고 유해. 위험 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을 지원합니다.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합니다.(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타 업무와 겸직할 수 있음)
  •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에 대비할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합니다.
  •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합니다.

 

 

2.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 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발생한 재해의 원인을 파악해 유해. 위험요인의 제거. 대체 및 통제방안을 검토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 이행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사소한 재해라도 반복된다면 원인을 반드시 확인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3.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에 따른 사용중지 등 시정조치가 있습니다.

사업장 감독에서 근로감독관이 지적한 사항은 반드시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4.안전. 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직접 점검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 지정 안전보건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합니다.

점검결과,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인력. 예산의 추가 편성. 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우해. 위험작업에 관한 안전. 보건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이행을 지시하고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된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 관리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항공안전법, 광산 안전법, 선원법, 연구실 안 전법 등이 있습니다.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나 법인. 기관이 제삼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 책임이 있다면 제삼자의 종사자가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는 사업주가 해당 장소, 시설. 설비 등에 소유권, 임차권 등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지배. 관리를 하고 있어 해당 장소 등의 유해. 위험요인을 인지.파악하여 유해.위험요인 제거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시 처벌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 또는 기관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법인 또는 기관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손해배상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교육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2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교육기관 및 일정을 교육대상자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관, 법인의 경영책임자에게 별도로 통보합니다. 1회에 한해 교육 참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고용노동부 승인 없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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