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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취업

나무의사 자격증 취득 방법· 응시 자격 · 향후 전망

by 부귀화 2022. 5. 24.

수목 관련 자격증에는 수목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나무의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나무병원에서 활동하는 직업으로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관심이 많거나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도전해 볼 만한 자격 제도입니다.

 

 

나무의사란 무엇인가

나무의사란 나무가 아프거나 병이 들었을 때 이를 진단하고 치료해주는 사람으로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직업입니다. 수목의 관리를 비전문가가 주로 시행하면서 농약의 오·남용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나무의사 자격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나무병원에서 활동하며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면 나무에 발생하는 피해 요인을 예찰, 진단, 계획, 설계, 처방, 치료, 평가 등을 통해 나무의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일을 하며 나무의사 자격이 있어야만 나무를 진료할 수 있습니다. 

 

 

나무의사 자격증 응시 기준

나무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학위를 취득하거나 수목 진료 관련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뒤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교육받을 양성기관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서류 면접에 합격 후 나무의사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무의사 응시자격 2가지 요건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응시하기 위해서 별도의 학력 및 경력이 필요합니다.  나무의사 시험 응시자격 2가지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의사 시험 응시자격 첫 번째는 9가지 항목 중 1개를 충족해야 하며, 두 번째는 양성기관 교육 이수 150시간을 충족해야 하는 요건 입니다.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시험에 응시 할 수 있습니다. 

나무의사 시험 응시자격 요건 1가지 + 양성기관 교육이수 150시간 

 

 

 

 

2022년 나무의사 양성 교육 기관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 (02-880-4697)

(사)한국수목보호협회 - (02-967-5048)

신구대학교 식물원 - (031-724-1622)

강원대학교 수목진단센터 - (033-250-7225)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 (043-220-6173)

충남대학교 수목진단센터 - (042-821-7880)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041-330-1300)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063-219-5238)

전남대학교 산림자원연구센터 - (062-530-0778)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 (061-750-3957)

동아대학교 융합디자인연구소 - (053-950-5987)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053-950-5987)

경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 (055-763-1838, 055-772-1838)

 

양성기관의 교육일정 및 모집 기간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 누리집 → 산림정책 → 산림일자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무의사 양성 교육기관은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기관입니다.

 

 

 

나무의사 시험 응시자격 요건 9가지 항목

1.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전 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산업기사, 조경기사·산업기사, 식물보호 기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 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6.「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자격을 취득한 사람

7.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8. 수목치료 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9.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수목진료 관련 학과: 조경과, 농업과, 임업과 및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과 관련된 학과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학과를 말한다.
  •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 나무병원, 나무의사 양성기관 등 수목피해 진단·처방·치료와 관련된 사업 분야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를 말한다.

 

 

 

나무의사 자격시험 일정

나무의사 시험은 1차 객관식, 2차 논술형 또는 단답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년에 각 2회씩 실시됩니다. 1차는 5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목 병리학, 수목 해충학, 수목 생리학, 산림 토양학, 수목 관리학(비생물적 피해, 농약관리, 산림보호법 등 관계 법령)입니다. 

 

시험일정

시행 횟수:6회/구분:2차/원서접수:22.02.14(월) 09:00~22.02.18(금) 18:00/시험일자:22.03.19(토)/합격자 발표:22.04.08(금)

시행 횟수:7회/구분:1차/원서접수:22.04.18(월) 09:00~22.04.22(금) 18:00/시험일자:22.06.04(토)/합격자 발표:22.06.24(금)

시행 횟수:7회/구분:2차/원서접수:22.07.11(월) 09:00~22.07.15(금) 18:00/시험일자:22.08.20(토)/합격자 발표:22.09.16(금)

시행 횟수:8회/구분:1차/원서접수:22.09.26(월) 09:00~22.09.30(금) 18:00/시험일자:22.10.29(토)/합격자 발표:22.11.18(금)

 

국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60일 전 변경 공지)

 

 

나무의사 향후 전망

2018년 '산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수목의 피해를 진단, 처방, 예방, 치료하는 활동은 2023년부터는 나무의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나무를 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산림 관련 취업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무병원에 따라 연봉은 천차만별 이지만 꾸준히 경력과 전문성을 쌓아갈수록 급여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나무를 진료하는 경우를 제외한 수목 진료는 나무의사 등 전문가가 있는 나무 병원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망은 매우 밝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나무의사 자격증만 취득하면 취업뿐 아니라 나무병원을 직접 개업할 수 있어서 정년이 없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1종 나무병원: 수목진료 (나무의사 2명 이상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 기술자 1명 이상)
  • 2종 나무병원: 수목진료 중 처방에 따른 약제 살포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 기술자 1명 이상)

 

 

지금까지 나무의사 취득방법 및 응시자격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나무의사 자격증은 합격률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무의사 교육은 의무 교육시간 및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집 마감이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교육받을 교육기관에 꼭 확인하시고 빠른 수강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무의사 자격증을 취득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무의사양성기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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