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국회에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고, 이를 '연명의료결정법'이라고 합니다. 일명 존엄사법이라고도 합니다. 2016년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아직은 생소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법률 제정 계기
이 법이 만들어진 계기는 1998년 머리에 충격을 받아 긴급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의 가족이 강력하게 퇴원을 요청하자 의료인은 환자가 사망할 경우 보호자가 책임진다는 각서를 받은 후에야 퇴원을 시켰습니다. 퇴원 후 환자는 사망을 하였고, 그 의료인에게는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고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데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살인 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가족의 각서가 있었지만 법원의 판단은 환자의 의학적 회생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인데 담당의사가 가족들의 퇴원요구에 응했으나 그로 인해 사망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료계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여 환자가 사망하면 의사가 처벌될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의학적으로 소생 가능성이 없어도 인공호흡기를 뗄 수 없는 장치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2008년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가족들이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학적으로 회생가능성이 없다면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제거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른바 '김 할머니 사건'입니다. 김할머니는 평소에 기계에 의해 연명하는 것은 바라지 않으니 소생하기 힘들 때 호흡기는 끼우지 말라고 했고, 자녀들은 어머니의 생전 의사를 근거로 이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인공호흡기를 제거해야 하는 의사들의 부담은 줄지 않았기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시술인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본인의 결정을 의미합니다.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명의료결정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의학적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하는 시술인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는 없고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생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방법 및 조회
사전명명의료의향서는 거주하는 곳에서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본인확인을 위해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작성가능기관을 찾아보는 방법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클릭하시면 전국에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가능기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을 찾으신 후에 기관에 방문 후 등록기관으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을 원하는 사람의 본인 확인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작성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족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록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의 기록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효력이 없는 사유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읠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철회방법
작성자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처음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라면 어디든지 철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 절차
환자 또는 환자가족 결정 확인하는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만,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하며,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작성 가능 합니다.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모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의료계와 종교계 등을 중심으로 생명경시 풍조를 만연 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존엄사를 허용한 곳에서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거인구가 증가하고 사회적으로도 돌봐 줄 이가 없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신청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내 삶의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결정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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