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은 식량자급률 제고 및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논 이용률 제고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직불제에는 공익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로 구분됩니다.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은 신청만하면 직불금을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전략작물직불제 지급 기준
지급금액: 지급단가(원/㎡) × 대상품목 재배면적(㎡)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만 원 미만 절사 후 개인별 합산
지원한도액: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 400ha
전략작물직불제 지급 단가
동계: 기존 논활용직불 대상품목은 ha당 50만 원 지급
하계: 논콩과 가루쌀 재배 시 ha당 100만 원, 하계조사료는 430만원 지급
이모작: 동계(밀, 조사료) + (하계(콩, 가루쌀) 이모작 시 ha당 100만원 추가 지급
전략작물직불제 재배유형별 지급단가(예시)
구분 | 대상 품목 | 지급단가(ha당) | |
단작 | 동계 | 밀, 보리, 감자 등 동계 식량 작물 | 50만원 |
청보리, 라이그라스 등 동계 조사료 | 50만원 | ||
하계 | 가루쌀, 콩 | 100만원 | |
하계 조사료 | 430만원 | ||
이모작 | 인텐티브 지급 | 밀 - 가루쌀, 밀 - 논콩 | 250만원 |
동계조사료 - 가루쌀, 동계조사료 - 논콩 | 250만원 | ||
인센티브 없음 | 기타 동계작물 - 콩 , 가루쌀 | 150만원 | |
보리 - 일반벼 | 50만원 | ||
밀 - 하계조사료, 동계조사료 - 하계조사료 | 480만원 |
※ 현재 논으로 활용되고,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
1) 동계: 6월 말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이모작 할 수 있는 식량 및 사료작물입니다.
- 식량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 사료작물-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
2) 하계: 논콩, 가루쌀(바로미 2), 조사료입니다.
- 논콩- 백태, 흑태, 청태, 콩나물콩, 서리태, 양태, 밤콩, 율콩, 약콩, 풋콩, 장단콩 등
- 가루쌀- 공공기관(종자원, 농진청, 농진원 등)에서 보급하는 바로미 2를 재배한 경우
- 하계조사료-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의 곡물 및 풋베기 사료작물 (하계조사료는 직불금 신청 직전연도 대상 농지에 벼를 재배하고, 신청연도에 신규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지로 한정함. 또한 10월 말까지 알곡을 포함하여 수확하고 사료로 사용하여야 함)
3) 대상품목 중 특정품목을 연계하여 이모작 하는 경우 인센티브 지급
- 인센티브 대상- 동계 밀 또는 조사료 + 하계 콩 또는 가루쌀(바로미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naqs.go.kr
전략작물직불금 지원대상
농지(논)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면적 제외)에서 해당기간(전년 11월 ~ 당해연도 10월까지) 동안 전략작물을 재배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입니다.
□지급대상 농지
- 농업경영체법에 따라 등록된 농지이며,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입니다.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경영체법에 따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미만,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주소지가 농촌 외인 경우 노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입니다.
- 폐경, 휴경, 고정시설재배 면적을 제외하고 지급대상농지에서 1천㎡이상 대상품목을 파종부터 수확까지 재배해야 합니다.
전략작물직불제 사업일정
- 직불금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2.15 ~ 3.31)
- 준수사항 이행점검 - 농지소재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 (동계작물 : 4~5월 / 하계작물: 8~10월)
- 직불금 지급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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