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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 요건 및 지급기준 알아보기

by 부귀화 2023. 3. 23.

만 40세 미만의 농업인을 계획 중에 있는 청년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쉽지가 않은데요. 청년 농업인을 계획중인 청년이라면 오늘 소개해 드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을 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농업을 꿈꾸는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생활안정자금부터 창업비, 농지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해주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사업 입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에는 어떤 혜택들과 지원금의 규모에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정착지원금 규모 및 지급기준

  • 지원 규모 - 4,000명
  • 총사업비 - 82,496백만원(국비 57,754백만 원, 지방비 24,742백만 원)
  • 지원 금액 -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1년 차- 월 110만 원,  2년 차- 월 100만 원,  3년 차- 월 90만 원)
  • 지급기간 - 최장 3년(최초 선발 시 영농 경력에 따라 지급기간 차등)
  • 지급인원 -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당 1명 (단,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농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각각 해당 금액 지급)
  • 의무사항 - 의무교육, 재해보험. 자조금 가입, 전업적 영농유지, 지원금 성실사용,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의무영농기간 준수 등

 

<`23년도 사업 대상자 정착지원금 지급 기준 예시>

구분 지원 1년차
(2023.4 ~ 2024.3)
지원 2년차
(2024.4 ~ 2025.3)
지원 3년차
(2025.4 ~ 2026.3)
합계
독립경영 1년차 110만원(12개월) 100만원(12개월) 90만원(12개월) 3,600만원(36개월)
독립경영 2년차 100만원(12개월) 90만원(12개월)   2,280만원(24개월)
독립경영 3년차 90만원(12개월)     1,080만원(12개월)

 

 

청년후계농 신청 자격 및 요건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23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83.1.1 ~ 2005.12.31. 출생자) 단, 만 40세 이상이 된 경우라도 교육 수료자는 다음연도 사업까지는 신청 가능함.

2)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 시설 등 연농기반을 마련(임차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영농계획서 상 주품목) 하는 경우 인정함.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 시설을 임차하거나, 타인과 공유지분 형태로 농지.시설을 소유하는 것은 독립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3)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23년 사업에 신청가능 한 자: 2020.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독립경영 1년 차(2022.1.1. 이후 등록자~ 2023년 등록예정자), 2년 차(2021.1.1. ~ 2021.12.31. 등록자), 3년 차(2020.1.1 ~ 2020.12.31. 등록자)  *단, 병역, 학업, 질병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4)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함.

5) 거주지- 사업 신청을 하는 시. 군. 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광역시에 신청 가능하며,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일 전일까지는 해당 시. 군. 광역시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2023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 및 신청서◀◀

2023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pdf
1.63MB

 

청년후계농 지원금 신청자격 제외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합니다.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합니다.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예정인 자는 사업 신청 가능 합니다.(퇴직기한: 영농개시 전까지)
  •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단,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합니다.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이 기준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 사업연도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직장가입자
본인부당액
지역가입자 부과액 혼합(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본인세대 216,279원 233,478원 219,871원

`22년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단, 5인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

 

 

 

영농정착지원금 사용용도 및 지급 방법

  • 사용 용도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단, 농지 구입, 농기계 구입등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유흥, 사치품 구매,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사용가능 업종에서만 카드 승인이 됩니다.
  • 지급 방법 -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을 지급합니다. 현금 인출이나 계좌이체 등은 불가능하며, 신용. 체크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후계농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 농지 지원 - 별도의 심사 없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지원 대상에 바로 편입하여 농지은행사업 기준에 따라 농지 임대(차) 및 매도(입) 지원
  •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 - 희망 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최대 3억 원 지원하고 귀농창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우대 선발(5점 가점)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사업

  • 생활안정자금 지원 - 영농초기에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월마다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 농지 임차 또는 매입을 지원하며,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합니다.
  • 영농기술/경영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영농 경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농촌진흥청의 선도농가 장기 현장실습과 상품개발 컨설팅을 우선 지원합니다.

 

 

연관사업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 운영 - 스마트팜 영농기술을 습득을 위해 교육, 현장실습, 컨설팅 등 지원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 - 안정적인 영농 창업을 위해 창업기반 조성비용 융자 등 지원
  • 농지 임차 및 매입 지원 - 농지은행을 통해 청년후계농에게 매도 및 임대 지원

 

 

▶▶농업인 공익직불제 직불금 신청 수령액 계산◀◀

▶▶전략작물직불제 직불금 지급대상 및 지급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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