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적용...월급 201만원 된다.
2023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5%(460원) 인상된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기까지 노사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으나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최저임금 단일안에 대한 표결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최저 임금은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2023년 적용 최저임금 9,620원(시간급)은 올해 최저임금 9,160원(시간급)에 비해 460원 인상되었습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 단위 환산하면 2,010,580원으로 96,140원 인상된 것입니다. 2,010,580원은 세전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안의 근거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7%)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2.2%)를 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로 결정한 것입니다...
2022.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