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6.2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는 태용호 의원이 발의한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법'의 골자를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한 1차 부동산 대책의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현행법에는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실수요자라도 주택 구입당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및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 감면 수준에 차등을 뒀습니다. 6.21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는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면 연소득.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생애 첫 주택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가구에 세금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기존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경감 혜택 제도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주택 가격이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여야 했습니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했을 때 주택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주택은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었고, 주택 가격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 시 50%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4억 원의 주택을 구매했다면 200만 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4억 원 ×취득세율 1% ×감면비율 50%)
변경된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국회와 협력해 올해 하반기 내에 법률 개정을 마무리 짓고 6월 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합니다.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 가격 상승폭을 감안하여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한다고 합니다.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서 월세 세액공제율을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되고,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 고제 한도를 연 300만 원에서 연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현재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고 합니다. 신규주택 구입 시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는 전입 의무도 폐지해 신규주택이 임대주택. 매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수분양자에게 부여된 실거주 의무요건을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 상속. 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실거주 기간이 변경된다고 해서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가 상한제 조정 방안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비용과 자재비 상승분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 금융비 등 여러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시킨다고 합니다. 철군. 레미콘 등 주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 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조정될 경우 아파트 분양가는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과도한 대출규제를 정상화
생활안정자금 목적일 경우 현재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 대출을 받을 경우 적용되는 연 1억 한도 제한을 2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전세대출을 받을 후 시세 상승으로 인하여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 시까지 전세대출보증을 연장해 준다고 합니다. 현재 전세대출을 받은 후 보유하고 있던 주택 가격이 상승하여 전세대출이 금지되는 고가주택(9억 원 초과)이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할 방안이라고 합니다.
청년.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50년 초장기 모기지론을 도입하고, 채증식 상환방식을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도입한다고 합니다.
주택연금을 활성화하여 저소득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액 요건을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여 가입 대상을 넓힌다고 합니다.
오늘 발표된 6.21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에 실제적인 효과를 가져올지 그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변경된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결국 국회에서 법률을 고쳐야 하는데 더불어 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잘 협력해서 국민들의 생활에 꼭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4대 사회 보험 [건강.연금.고용.산재] 요율 (0) | 2023.01.13 |
---|---|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적용...월급 201만원 된다. (0) | 2022.07.08 |
아파트 완공 후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도입...8월 시행 된다. (0) | 2022.06.02 |
무주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매월 20만원씩 1년 월세 지원 한다. (0) | 2022.06.02 |
분양가 상한제 개편 착수 6월 발표...분양가 상승 불가피 (0) | 2022.05.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