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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제

아파트 완공 후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도입...8월 시행 된다.

by 부귀화 2022. 6. 2.

아파트에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층간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 갈등과 분쟁이 더 깊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2020년 6월 '바닥충격음 사후 확인제도'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대상

'22년 7월 이후 완공되는 아파트들은 층간소음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바닥 소음 기준도 강화됩니다. 올해 7월 개정 후 8월 4일부터 바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공동주택 사업자는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신규 아파트에만 적용이 됩니다. 사후 확인 제도가 도입되는 이유는 기존의 사전 인정 제도가 층간 소음을 잡는데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이 지난 2019년 입주 직전 28개 공공 및 민간 아파트 191가구를 조사한 결과, 층간 소음 기준에 미달률이 60%가 이른 것 확인되었습니다.

 

 

바닥충격음의 한도 기준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바닥충격음 기준은 강화됩니다. 경량충격음은 현재 58dB → 49dB, 중량충격음은 현재 50dB → 49dB로 각각 1dB 낮아집니다.

 

 

층간소음 차단 성능 측정 방식

□뱅 머신 방식

경량충격음 측정은 현재 바닥충격음 측정 방식으로 타이어(7.3kg)를 1m 높이로 들어 올렸다 떨어트린 방식입니다. 경량충격음 측정 방식은 이 방식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뱅 머신은 너무 중량이 커서 실생활에서 잘 발생하지 않는 소음입니다. 바닥구조의 흡음력을 평가하던 방식에서 잔향시간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임팩트 방식

중량충격음 측정은 배구공 크기의 공(2.5kg)을 떨어트리는 '임팩트볼'(고무공)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임팩트볼은 어린이가 콩콩 뛰는 소리와 비슷하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임팩트볼 방식은 재작년 한국이 주도해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 기준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중량충격음은 저주파 중식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청감 특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차단성능 검사 미달 시

사업자가 완공 후 층간소음 차단 검사를 하고 국토부 산하 기관에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 기준에 미달하면 사용권자는 사업주체에게 보완시공(보수, 보강),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사업주체는 사용 검사권자에게 그 조치 결과를 보고 해야 합니다. 건설회사들이 이 권고를 무시하기는 어려워 효과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한계점

현재도 사전 인정 -시공-사후평가로 절차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사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정되는 사후평가제도에서도 소음 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보완시공을 권고만 할 수 있을 뿐 의무가 아니기에 강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층간소음문제 전문가에 따르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대책이 층간소음의 저감에 효과가 일부는 있을 것이지만 한계도 뚜렷하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층간 소음이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 비용이 늘면 분양가는 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아파트 시공 이후 입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층간소음이 현저히 줄어 관련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소식들은 뉴스에서 자주 보게 되고, 실생활에서도 층간소음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번 대책으로 층간 소음의 분쟁을 얼마나 감소시켜 줄 수 있을지 그 결과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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