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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취업

실업급여 지급기준 7월부터 달라진다.

by 부귀화 2022. 7. 13.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지급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에서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계에 대한 불안함이 생기는데 그런 불안감을 내려놓고 다시 취업을 준비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것이 실업급여의 목적입니다. 실업급여는 모든 직장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한 급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격요건 범위를 크게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인하여 기존보다 조금 더 완화된 기준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이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5월부터 거리두기가 해제 또는 완화되었고 일상 회복이 됨에 따라 7월부터는 실업급여 기준 요건을 재정비합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지침의 주요 내용

  1.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하여 적용합니다.(구직급여 수혜기간, 실업인정 자수, 연령, 재취업기간, 과거 수급이력 등)
  2. 수급자 선별 관리를 통해 집중 취업알선 등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강화합니다.
  3.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7월 이후 달라지는 실업급여가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인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실업인정일은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필수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재취업활동 인정기준이 수급자별로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수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현행은 4주에 1회 이상만 재취업활동을 하면 수급요건을 충족했다고 봤습니다. 모든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수급자별 특성에 맞춰서 재취업활동 횟수 및 범위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일반수급자, 반복 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장기 수급자(소정 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4가지 유형으로 수급자를 분류해서 요건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일반수급자

1차 실업인정일: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집체교육

2자 ~ 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재취업 활동)

5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4주 2회 (재취업 활동, 단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 포함.)


반복 수급자

1차 실업인정일: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집체교육

2차 ~ 3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4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4주 2회 (구직활동만 가능)


장기 수급자

1차 실업인정일: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집체교육

2차 ~ 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재취업 활동)

5차 ~ 7차 실업인정일: 4주 2회 (구직활동 1회 포함)

8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1차 실업인정일: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집체교육

2차 실업인정일 ~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재취업활동,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재취업 활동 이렇게 달라집니다.

  • 5차 실업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인정 안됩니다. (반복 수급자는 2차부터 )
  •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안됩니다.(단,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
  •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안됩니다.
  •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전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됩니다.
  •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같은 날에 여러 건 재취업 활동하면 1건만 인정됩니다.
  • 온라인. 고용센터 주최 단기 특강은 전체 실업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됩니다.

 

취업을 원하는 수급자는 취업 준비도, 구직의욕, 능력 등에 따라 맞춤 재취업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집중적인 재취업 지원이 필요한 대상인 반복, 장기 수급자 등은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반복, 장기 수급자는 수급 만료 전 최종 상담을 받고 집중 재취업 알선을 받게 됩니다. 또한 모든 수급자는 초기상담을 받을 때 취업 준비 상태, 취업 역량 등을 진단받습니다.

고용센터 취업지원을 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채용정보제공, 알선, 훈련, 컨설팅 등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7월부터는 허위,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수급자는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합니다. 입사지원 이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참여하지 않고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리 및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 등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기업체에서 피드백을 받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허위 진위 구직활동을 판단하여 찾아낼 것이라고 합니다. 7월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혼란을 방지하고자 7월 1일부터 신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하고 기존 수급자 중에서는 장기 수급자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해당 제도가 안착되면 추가적으로 조기 재취업 수당 제도를 개선하고 실업인정 기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7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제도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았는데 달라지는 제도를 통해서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근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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