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나무의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수목의 생리, 병해충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수목을 진단 및 치료하고, 정확한 피해 원인을 밝히고 치료 방법을 제시해 방제약제의 오남용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나무의사 제도가 2023년 6월 28일부터 달라진다고 합니다. 기존 나무의사 제도와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달라지는 '나무의사' 제도
2018년 '나무의사'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수목진료 사업을 하고 있던 나무병원 업체에 5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던 인정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자만이 나무병원을 등록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또한 기존에 1.2종으로 나누어 운영되었던 나무병원이 2종이 운영이 종료되고 1종만 운영되게 됩니다. 2종 나무병원이 폐지되기 때문에 현재 2종 나무병원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기존 나무병원 종료시점인 2023년 6월 27일까지 나무의사 자격을 신규 취득하고 1종 나무병원 등록기준을 맞춰서 등록을 변경해야 면허가 유지되고 나무병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변경되는 1종 나무병원은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수목진료는 나무병원에 소속된 나무의사가 아니면 가로수와 공원, 아파트 단지, 학교 등 수목에 대한 진단 및 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실내 소독. 조경업체가 대행하던 아파트, 학교 등의 병해충 방제는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나무의사 응시 자격 기준
나무의사 자격 기준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나무의사가 되기 위한 응시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박사 학위 취득자
- 수목진료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 후 + 수목진료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종사
- 특성화고등학교 농업분야 졸업 + 수목진료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종사
- 국가기술자격 보유 자(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 산림기능사, 조경기능사 취득 후 +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종사
-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취득 후 +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 종사
모든 응시 자격자는 양성기관에서 150시간을 이수하고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 후 합격해야만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차 필기 5과목(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수목생리학, 산림토양학, 수목관리학) + 2차 필기 수목 피해진단 및 처방( 수목 및 병충해 분류, 약처리와 외과수술)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시험 합격은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각 과목마다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합격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합격하기 까지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합격을 위해서 많은 계획과 노력이 필수 일 것 같습니다.
나무의사 양성기관
나무의사 양성기관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자신이 교육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하시고 수업 커리큘럼에 맞춰서 양성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교육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응시자격에 맞춰 이수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한 후 교육기관의 교육기간을 참고하셔서 이수하시면 됩니다. 교육 기간마다 수업 일정은 다르며 매회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수하고자 하는 기간에 맞춰서 교육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서류전형에 합격하면 양성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무의사는 2018년부터 시행된 자격증으로 나무의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까지 난도가 높지만 나무의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나무병원에 취업을 할 수도 있고, 나무병원을 개업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 경험이 많아질수록 받을 수 있는 보수도 높아질 수 있고 자격시험이 시행된 지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인기가 많은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나무의사는 정년이 없는 직종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노년층까지도 많은 도전을 하고 있는 자격증 중 하나로써 그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나무의사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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