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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제

2022년 확대된 임신·출산 지원금 / 영아·아동 수당 신청 하세요.

by 부귀화 2022. 5. 23.

출산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요즘 아이 낳는 분들이 애국자라는 생각이 드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는 것이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고 가정에서만 감당하기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국가에서도 다양한 혜택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영유아 지원 사업이 신설·확대 시행되는데요 시기에 맞는 혜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산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 명일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 원, 다태아 일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지원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영유아 진료비는 1세 미만에서 2세 미만으로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임신과 출산에 관련 의료비에서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의료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급방법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청소년 산모에게는 1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고위험 임산부·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간호사 및 전문인력 방문 건강관리 시범사업도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지원금액 :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지급
  • 지급방식 : 바우처 지급
  • 사용범위 : 모든 의료비에 사용가능하며, 2년 이내 사용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 복지로(온라인), 정부 24(온라인)

 

 

첫 만남 이용권

2022년 1월 1일생부터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영아에게 1인당 일시금으로 200만 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지급합니다. 첫째, 둘째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출생일(주민 등록일)로부터 1년이 적용됩니다. 2022년 1월 ~3월 출생자 사전 신청 가능하며, 2022년 4월 1일~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유흥·사행업종·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으니 거주하는 곳의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해 보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꼭 혜택을 받으세요.

 

국민행복카드 신청은 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가 있으면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
  •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 원 
  • 지급방식 : 바우처 일시금 지급(국민행복카드)
  • 사용범위 : 유흥·사행업종·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 복지로(온라인), 정부 24(온라인)

 

 

영아 수당

2022년 1월 1일 출생 아동부터 적용되는 영아 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으로 기존에 매달 지급되는 수당으로 가정양육 시에는 현금으로 30만 원이 지급되며, 어린이집·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보육료로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월 30만 원에서 2025년까지 월 50만 원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 양육수당과 중복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일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복지센터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과 영아 수당을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 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기한은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에 지급됩니다.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생우 24개월 이내 아동(출생~ 만 23개월)
  • 지원금액 : 매월 30만 원
  • 지급방식 : 영아 수당(현금) 30만 원, 보육료(바우처 지원), 종일제 아이 돌봄(바우처 지원) (매월 25일)
  •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방문), 복지로(온라인), 정부 24(온라인)

 

 

아동 수당

아동수당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만 7세 미만까지 지급되었던 아동수당은 2022년부터는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2014년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산 시스템 개편 등 시행 준비로 인해 개정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되어 지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아동(2014년 2월 1일~2015년 3월 31일 출생아동)에 대해서는 2022년 4월에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 시 1~3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2021년도에 연령 도래로 지급 중단된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2015년 4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은 개정법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되어 지속 지급되며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다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 이전 신청과 달라진 경우 관련 정보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 지원대상 : 2022년 1월부터 만 8세 미만 아동(만 8세 생일 전달까지)
  • 지원금액 : 매월 10만 원 
  • 지급방식 : 현금 지급(매월 25일)
  •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방문), 복지로(온라인), 정부 24(온라인)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온·오프라인)

출산 후에 받을 수 있는 각종 양육 수당· 아동수당 등 다양한 서비스들을 하나씩 찾아서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단 한 번에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 24 ⇒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회원/비회원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 접수처(행정복지센터) 확인·접수 ⇒ 신청 완료

 

방문(서면) 신청

출생자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신분증 제시) ⇒ 신청 결과 확인

 

 

 

지금까지 2022년부터 신설 및 확대되는 출산 장려 정책 및 각종 아동 관련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각 지자체마다 지급되는 출산 축하금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업주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근로자의 배우자의 출산 시 근로자에게 10일(유급) 간 출산휴가도 부여하여야 한다고 하니 이점 꼭 기억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응원을 보내며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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