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손실보상금 3차 지급 계획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소위원회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한 뒤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확정 후 지급받게 될 3차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코로나19 방역조치인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전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매출액이 10억 ~ 30억 원 이하 해당됩니다.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은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등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매출 감소율은 2019년 대비 2020년, 2019년 대비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등의 시기 중 매출 감소율이 가장 높은 기간을 선출합니다. 매출 규모도 2019~ 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에게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을 일괄 지급합니다. 기존 매출액이 10억~ 30억 원인 경우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조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하고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 원 이상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면, 연매출 2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인 업체가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경우 7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상향지원업종에 해당된다면 100만 원이 추가 지원되어 8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인 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 800만 원을 받는데 상향지원업종에 해당된다면 200만 원이 추가 지원되어 10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 대상 및 금액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은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방역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재도전할 수 있도록 업체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 사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사업장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3천 명에게 재기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폐업 시 발생되는 임차료, 사업장 원상복구비 등 사업 정리 비용과 재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해 폐업하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과거 동일사업 수혜자, 사치 향악 업종, 도박·투기·사치 등 업종, 자가 사업운영,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비용 지원사업 수령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신청은 5월 27일부터 '사업 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자 급증 시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수고용 지원 대상 및 금액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에게 100만 원 지급됩니다.
소득안정자금은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비(非) 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 200만 원 지급됩니다.
활동 지원금은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 활동 지원금 100만 원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지원 대상 및 금액
긴급 생활지원금 대상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긴급 생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만 원, 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는 7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7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1차,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동일하게 요일별 5부제를 시행하며, 5부제 이후에는 요일에 상관없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절차를 준용해 추경 통과 직후 2일~3일 내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추경이 통과한 다음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하며, 7일 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조금이나마 힘에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5월에는 야외 마스크 해제를 한다는 지침에도 불안 속에서 마스크를 쉽게 벗어내지 못하는 시기이지만 거리와 식당은 많은 활기를 되찾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이겨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틈을 노리지 않고 보이스피싱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하니 손실보상을 가장한 사기 문자와 전화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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