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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제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방법 - 계도기간 종료시 과태료 부과

by 부귀화 2022. 5. 19.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하면서 도입되어 가장 마지막으로 시행되는 임대차 3 법 중 세 번째 법입니다. 임대차 3 법은 임대인도 임차인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법이기도 합니다. 2022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신고 대상과 신고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2019년 8월 26일 발의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거래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잔금 납부 일등이 계약 사항을 30일 이내에 해당 관청에 임대차 계약정보를 신고하도록 한 것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1년간(2022년 5월 31일까지)은 미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두었다가 2022년 6월 1일부터 신고의무가 부여됩니다. 2022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계도기간 안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 3 법

▶계약갱신청구권 :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 1회를 보장해 최장 4년(2+2)으로 계약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전월세 상한제 :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전월세(임대차) 신고제 : 임대차 계약 당사자(집주인과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하도록 한다.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 대상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계약,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는 모든 주택, 아파트, 다독 주택, 다가구, 빌라(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고시원 등도 해당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전월세를 계약했다면 2022년 5월 31일 이전에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 지방시이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지연기간 및 계약금액에 따라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
  •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
  •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
  • 신규, 변경(갱신), 해지하는 경우 신고대상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을 경우 재 계약건은 신고대상 제외)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 대면 신고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서명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면 둘 중 한쪽이 신고해도 된다.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통장 내역 등을 제시해도 되며 신분증도 지참해야 합니다.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을 때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함께 신고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2. 비대면 신고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접속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동 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계약서를 촬영한 사진이나 스캔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 신고절차: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 해당 시군구 선택 → 신고하기 → 신고서 작성(계약서 첨부) → 전자서명(공동 인증서) → 공무원 승인 → 신고필증 발급(확정일자 부여)

 

 

임대차 3 법 중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에 대상 및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시행 후 1년간(2021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고를 하지 못한 임대차인은 기간 안에 전월세 신고를 꼭 하셔서 과태료 부과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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