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저소득 독립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올해 8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합니다. 매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 지원금을 1년 동안 정부로부터 받는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지원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도 있다고 하니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로 독립해 거주하는 청년으로 만19세~39세 저소득 무주택 청년입니다. 결혼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월 임대료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는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환산율 2.5%)했을 때 월세가 70만 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는 청년이나 그 가족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총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에게 독립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 외에도 부모 등 1촌 이내 직계혈족을 포함한 총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여야 합니다. 30대 이상, 결혼 또는 미혼이라도 자녀가 있는 경우,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 중 하나만 충족하면 독립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올해 만 19세가 되는 만 18세도 지원사업 신청 가능)
- 거주요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단,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2.5%)+월세액 = 70만 원 이하 지원 가능. 예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거주시 (500만원×2.5%÷12월) + 65만원 = 약 66만 원 지원 가능
- 소득·재산요건: 청년 본인의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1억 7000만 원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8000만 원 이하),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1)가구 구분 및 소득범위
- 청년 가구: 청년 + 배우자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2)'22년 기준 중위소득
- 100% - 1인 가구(1,944,812), 2인 가구(3,260,085), 3인 가구(4,194,701), 4인 가구(5,121,080), 5인 가구(6,024,515)
- 60% - 1인 가구(1,166,887), 2인 가구(1,956,051), 3인 가구(2,516,821), 4인 가구(3,072,648), 5인 가구(3,614,709)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분할 지급합니다. 학생일 경우 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22.11~'24.12월)라면 총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군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됩니다. 군 입대, 월세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지사유 해당시 지급 중지 됩니다.
1)중복 제외 대상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중복 가능 대상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 차 임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
예시)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30만 원 주택 거주 중이며 지난달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 분이 15만 원인 경우, 월세지원 최대한도인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 15만원을 차감한 5만원 지원 가능
모의계산 서비스
신청 희망자는 5월 2일부터 마이홈 포털, 복지로,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포함되거나 미리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모의계산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의 계산 시 소득재산 사항은 직접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청년 가구 및 원가구 구성원의 소득·재산 등을 미리 준비하면 신속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마이홈 포털 - 누리집 및 애플리케이션 (5월 2일 개시)
- 복지로 - 누리집 및 애플리케이션 (5월 11일 개시)
- 시·도별 - 광주·충북·전남·경남 누리집 등 (5월 2일부터 순차 개시 예정)
신청방법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8월 하순(별도 공지 예정)에 복지로(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읍·면·동)로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서류: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신청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별도 공지 예정) 1년 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시기는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20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예시) '22년 8월 신청 시 → '22년 10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 여부 통보 → '22년 11월 첫 지급 시 8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일부 지자체별로 시행되던 사업이 무주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30대 이상이면 부모 소득이나 재산은 보지 않는다는 요건이 있어 본인 소득은 적어도 부모 도움을 받아서 생활하는 청년들까지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한시 지원인 만큼 제도 취지에 맞게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및 소득요건 등 자세히 확인하신 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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