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나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저축이나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대해 국가에서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대원 중에서 한 명이 지급을 받을 경우에는 중복해서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이 어려운 가구에 가구원 구성원과 총 급여액(부부합산) 등 산정된 금액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해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 소득지원 복지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가 속합니다.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며 1년에 한 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2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 신고가 있습니다. 정기분 신청은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1.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자,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0만 원 이상
2. 가구원에 따른 소득
2021년 소득이 있어야 하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입니다.
- 단독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 3,800만 원
3. 가구원 재산 합계액
2021년 6월 1일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 4천만 원 미만 구간에 있으면 지급액의 100%를 받을 수 있으나,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구간에 있는 분들은 50%만 지급받게 됩니다.
- 재산 합계 산정은 부동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주식, 적금, 예금 등이며, 부채가 있어도 차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시가 표준액으로 평가하며, 전세보증금은 기준 시가 ×0.55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에 충족한다 하더라도 아래 사유에 한 가지라도 해당될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
- 월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고 임금자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자(예외: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시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간편 신청하기' 클릭 신청, ARS 전화 (국번 없이 1544-9944) 신청, 카카오톡 안내문 메시지 하단 '열람하기' 클릭 신청,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촬영하여 신청,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개인 인증번호를 모를 경우 간단 확인법>
인터넷 홈택스 > 정기 근로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 > 신청대상 여부 조회 > 개별인증 번호 조회
인터넷 사용 및 직접 신청이 어려울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확인 조회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 정기 근로장려금 > 일반 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클릭 신청
관할 세무서로 방문하여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자격요건에 해당되고, 신청을 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 총급여액이 400만 원~900만 원 구간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 700만 원~1,400만 원 구간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 800만 원~1,700만 원 구간
근로장려금 차감 대상
근로장려금은 기한안에 신청하지 못했을 때 지급받는 금액이 아래와 같이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장려금 10%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차감
- 재산이 1억 4천만 원 초과 2억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50% 차감
근로장려금 지급 기간
- 정기신청의 경우 매년 9월 말까지이나, 2022년 근로장려금은 8월 말에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동안에 자녀 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한안에 꼭 신고하셔서 지급금액이 차감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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