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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제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자격요건 확인

by 부귀화 2022. 5. 19.

직장인이나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저축이나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대해 국가에서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대원 중에서 한 명이 지급을 받을 경우에는 중복해서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이 어려운 가구에 가구원 구성원과 총 급여액(부부합산) 등 산정된 금액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해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 소득지원 복지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가 속합니다.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며 1년에 한 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2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 신고가 있습니다. 정기분 신청은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1.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자,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0만 원 이상

2. 가구원에 따른 소득

2021년 소득이 있어야 하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입니다.

  • 단독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 3,800만 원

3. 가구원 재산 합계액

2021년 6월 1일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 4천만 원 미만 구간에 있으면 지급액의 100%를 받을 수 있으나,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구간에 있는 분들은 50%만 지급받게 됩니다.

  • 재산 합계 산정은 부동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주식, 적금, 예금 등이며, 부채가 있어도 차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시가 표준액으로 평가하며, 전세보증금은 기준 시가 ×0.55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에 충족한다 하더라도 아래 사유에 한 가지라도 해당될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
  • 월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고 임금자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자(예외: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시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간편 신청하기' 클릭 신청, ARS 전화 (국번 없이 1544-9944) 신청, 카카오톡 안내문 메시지 하단 '열람하기' 클릭 신청,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촬영하여 신청,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개인 인증번호를 모를 경우 간단 확인법>

인터넷 홈택스 > 정기 근로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 > 신청대상 여부 조회 > 개별인증 번호 조회

인터넷 사용 및 직접 신청이 어려울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확인 조회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 정기 근로장려금 > 일반 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클릭 신청

관할 세무서로 방문하여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자격요건에 해당되고, 신청을 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 총급여액이 400만 원~900만 원 구간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 700만 원~1,400만 원 구간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 800만 원~1,700만 원 구간

 

근로장려금 차감 대상

근로장려금은 기한안에 신청하지 못했을 때 지급받는 금액이 아래와 같이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장려금 10%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차감
  • 재산이 1억 4천만 원 초과 2억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50% 차감

 

근로장려금 지급 기간

  • 정기신청의 경우 매년 9월 말까지이나, 2022년 근로장려금은 8월 말에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동안에 자녀 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한안에 꼭 신고하셔서 지급금액이 차감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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