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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제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대상 · 방법 확인해 봐요.

by 부귀화 2022. 5. 10.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더라도 부업으로 인한 부가적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꼭 해야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얻은 모든 소득, 지출을 종합하여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1년간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다면, 종합소득세는 프래랜서이거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을 가지고 있으나 입사, 퇴사하는 과정에서 직장에서 일괄적으로 연말정산을 받지 못한 근로자도 이 기간에 연말정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며, 이를 통틀어서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모든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근거로 장부를 작성하여 계산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월급을 받는 근로자로써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하며, 지시된 일을 하고 수입을 얻는 소득을 말하며 연말정산 후 세금을 추가 납부 및 환급을 받습니다.
  • 사업소득: 개인 사업자를 통해서 수입을 얻는 것으로써 출퇴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일하면서 수입을 얻는 소득으로써,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기타 소득: 주업이 따로 있으나, 사업장의 요청으로 비정기적인 일을 하고 수입을 얻은 소득을 말하며, 3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을 하고, 300만 원 초과일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1일~5월 31일까지 자진신고 납부기간입니다. 이때,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라면 기한이 1달 연장되어 5월 1일~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고기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5월1일 ~ 6월 30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제외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 대상자와 제외 대상자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등)
  • 3.3% 세금이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 연말정산을 안 한 경우
  •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개인연금의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 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부득이하게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퇴사, 서류 누락 등)
  • 해당 과세연도 중, 폐업을 하였거나 적자가 발생한 경우
  • 소득세를 납부했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됨

 

2.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추가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원 등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로그인(인증서)> 신고/납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일반신고>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

2. 모바일 홈택스(손 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로그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서 선택 및 정기 신고서 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가장 편한 방법이지만 비용이 발생합니다.)

4. 서면신고

관할 세무서에 직접 내방 후 비치된 신고 서식 작성 후 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서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직접 접수도 가능함.)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고 후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은 홈택스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지로, 카드로 택스 등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직접 납부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여 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매년 같은 기간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신고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시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까지 부과되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니 이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성실하게 신고하신 모든 분들이 추가 납부보다는 환급의 결과를 더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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