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5%(460원) 인상된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기까지 노사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으나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최저임금 단일안에 대한 표결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최저 임금은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2023년 적용 최저임금 9,620원(시간급)은 올해 최저임금 9,160원(시간급)에 비해 460원 인상되었습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 단위 환산하면 2,010,580원으로 96,140원 인상된 것입니다. 2,010,580원은 세전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안의 근거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7%)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2.2%)를 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로 결정한 것입니다.
현재 소비자물가 인상률이 6%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전기. 가스요금까지 인상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에서는 공익위원 산식이 잘못됐다며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표결에 참여하면서 이번 이의 제기에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 고시 10일 이내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의 2023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한 내용은 시급 1만 890원, 월 227만 6010원 이었으며, 올해 최저임금 9,160원 대비 18.8% 인상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합니다. 최저 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검토를 거쳐 이의제기가 없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최저 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093~3,437천 명이며, 영향률은 6.5~ 16.4%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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